피고인이 피해자 갑의 파산선고사건과 관련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편의상 채권 채무가 있는 것처럼 해두자’는 취지로 ‘금 5천만원, 차용인 갑, 연대보증인 을’로 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갑,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는 그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용도도 다양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작성명의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