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2항은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통상방법 외의 방법’이라 함은 그 발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래 실시되던 방법과 범위에서 일탈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반드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선거홍보물의 일종으로 배부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그렇다면 대통령탄핵 지지자들이 결성한 인터넷 동호회의 회원 3,217명에게 ‘총선 출마자 중 간첩사건 연루자 및 운동권 명단’이라는 인터넷신문 기사를 복사하여 이메일로 발송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와 같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