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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영유아보육법위반
◇ 구 영유아보육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에 규정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 ◇ 구 영유아보육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4 제1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 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그리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은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서 정한 폐쇄회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한다.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벌대상이 아니고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피고인이 영상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저장장치를 은닉하여 녹화영상정보가 전부 삭제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이 규정한 폐쇄회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위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할 뿐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안임.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
2022-03-31
형사일반
장물취득(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장물취득)
◇ 가개통 휴대전화를 매수하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가개통 휴대전화의 등록상 명의자가 누구인지, 만일 판매자가 등록상 명의자가 아니라면 판매자가 가개통 휴대전화를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가개통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해지되어 문제없이 유통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원심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개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은 없더라도 가개통 휴대전화 매입을 요청한 A가 휴대전화 판매점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그에게 휴대전화의 개통 여부 및 개통명의자, 정상적인 해지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피고인과 같은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무 종사자가 위 이동통신사가 보유하는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이동통신사로부터 조회 권한을 부여받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여지는 없는지 심리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무에 종사하면서 A는 물론 A가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들로부터 고객이 교체한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거래를 하여왔다. 그러던 중 A가 피고인에게 고객이 판매를 위탁한 가개통 휴대전화라면서 이 사건 휴대전화 매입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당일 시세를 정하여 놓은 매입단가표의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매입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의 고유 식별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에서 도난 또는 분실 등록된 휴대전화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A로부터 인적사항, 휴대전화 기종, 매입가, 판매 가능한 정상적인 휴대전화라는 취지 등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 받았다. ③ 휴대전화의 개통 여부, 등록상 명의자, 정상적 해지 여부 등은 이동통신사가 보유하는 정보이다. ☞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평소 거래하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부터 고객이 판매를 의뢰한 가개통 휴대전화라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를 매수하면서 가개통 휴대전화의 등록상 명의자가 누구인지, 만일 판매자가 등록상 명의자가 아니라면 가개통 휴대전화를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가개통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해지되어 문제없이 유통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개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은 없더라도 가개통 휴대전화 매입을 요청한 A가 휴대전화 판매점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그에게 휴대전화의 개통 여부 및 개통명의자, 정상적인 해지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휴대전화
가개통
2019-07-01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밭떼기 매매한 배추에서 추대가 발생하여 매수인인 원고가 재배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1. 판단 가.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이 육묘의 하자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① □□군농업기술센터는 청야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을 3가지 제시하였으나 그 중 어떤 것이 원인인지는 밝히지 못하였고 다음 재배 시 건전한 묘를 선택하여 적기에 정식하도록 지도하였을 뿐이다. ② 배추 추대 발생원인에 관하여 □□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밝힌 위 3가지 외에 다른 원인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군 ◇◇면에서 2014년 봄경 배추 추대가 발생하였는데 특정 육묘장에서 받은 모종에서 추대가 발생하였고 토양조사 결과 토양화학성이 적정범위 내에 있고 토성의 차이가 없으며, 육묘기에 꽃눈 분화조건에 처하여 꽃눈이 분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3, 4월의 고온이 추대를 촉진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배추 재배에 관한 시기, 장소, 육묘의 상태와 종류 등이 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을 육묘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배추 추대의 발생원인이 육묘의 하자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에게 육묘를 주문한 사람이 피고라고 보기는 부족한 점, ② 오히려 원고가 B에게 육묘대금을 지급한 점, ③ 2016년 A가 C와 함께 피고와 체결한 배추 재배계약에서도 C 또는 A가 직접 B에게 육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B에게 육묘를 주문하였고 원고가 단순히 대금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육묘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배추 관리 또는 재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위험부담 (1)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은 천재지변, 기상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은 관리상의 잘못을 제외한 종자 등의 결함으로 목적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이 위와 같은 천재지변, 기상재해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이 육묘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바, 육묘의 하자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종자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아울러 육묘의 하자가 종자의 결함 외에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 2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 배추의 추대는 원고가 잔금지급 시기인 2017년 5월 5일을 지나 잔금의 일부를 지급한 2017년 5월 12일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컨설팅을 실시한 2017년 5월 17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의 잔금 1690만원의 지급 시기는 2017년 5월 5일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에서는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목적물을 포전상태로 인도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밭떼기 매매에서 매수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수확시기, 농작물의 수확과 운송 등을 매도인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매도인은 외지에 거주하는 매수인을 위하여 매수인의 부탁 또는 필요에 따라 농약을 살포하고 도난을 감시하며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배추를 포전상태로 인도하면 되는 점, 피고의 배추 인도의무 이행기가 원고의 잔금지급 시기에 맞추어져 원고의 의사에 따라 배추에 대한 위험부담자가 좌우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밭떼기 매매의 특성상 작물의 작황에 대한 위험부담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배추 인도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추를 인도받을 수 있음에도 잔금지급일을 지키지 않다가 그 이후 추대가 발견되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거나 민법 제401조에 따라 원고가 그 손실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밭떼기
손해배상청구
농사
2018-10-15
형사일반
명예훼손
편의점에서 절도한 초등학생의 사진 및 신상정보를 편의점 출입문에 게시한 사안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한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27일 위 편의점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7세)이 비타500 1병, 초콜릿 등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는 것을 확인한 후 위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 합의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100만원에서 시작하여 결국 50만원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의 부가 응하지 않아 결국 합의가 결렬되자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30일편의점 내로 출입하는 출입문 2개소에 A4용지에‘최근 도난 신상정보 공개’라는 제목으로‘**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기재하고 이름란은 공란으로 둔 채‘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물건을 훔쳐감’이라고 적은 게시물과 함께 그 밑에 위 피해자가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과 얼굴이 촬영된 CCTV 화면을 캡쳐하여 출력한 사진 8장을 부착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동부초등학교 학생 및 일반인들이 보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피고인을 벌금400만 원에 처한다)과 같이 형을 정한다.
명예훼손
신상정보
절도
2018-05-23
어음금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분실 등의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지급은행이 어음소지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피사취신고 등 사고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음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급기일로부터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발생이 저지되는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는 어음소지인이 나중에 지급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피사취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였는데, 어음소지인이 그 후 사고신고담보금을 인출하여 간 사안에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면 그 어음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7-02-10
손해배상(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9. 23. 행정안전부령 제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부령’이라 한다) 제3조의3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1호)’,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제2호)’,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제3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제4호)’,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조치(제5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구 정보통신부령 제3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이용약관 등을 통해 개인정보 등 회원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수집하였다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위와 같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이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나 시스템 및 그 운영체제 등은 불가피하게 내재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른바 ‘해커’ 등의 불법적인 침입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기술의 발전 속도나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쉽지 아니한 점, 해커 등은 여러 공격기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고 있는 보안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 및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침입하고, 해커의 침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은 해커의 새로운 공격방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업종·영업규모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그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구 정보통신부령 제3조의3 제2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18호 및 제2007-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5-02-16
모욕
피고인은 사건 당시 주취 상태에서 도난차량 신고전화를 하던 중 ◇◇◇에게 욕설을 하고 이후 지구대에 찾아와 ◇◇◇를 비롯하여 3명의 경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에게 “아까 전화받은 사람이 누구냐. 말을 싸가지 존나 없게 하네”라고 말하자 ◇◇◇는 “왜 욕을하시고 그래요”라고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에게 “이간질 존나 시키고 뭐하는겨. 나와 봐”라고 말하자 이에 ◇◇◇가 “못 나가지 저는 못해요. 욕해 보시라고 아까처럼 예?”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도난 신고 냈는데 씨발 거기다 뭐라고”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 등을 비롯한 경찰관 3명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장소가 지구대 사무실 내부이고,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3명 뿐이었으며, 민원인을 비롯한 그 밖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는 바 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를 제외하고 2인이 있는 장소라면 이 사건의 성질상 그 인원을 다수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4-06-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디지털카메라의 소유자인 피해자는 카메라를 자신의 차량 안에 보관하던 중 2012년 8월께부터 2012년 11월 말께 사이에 도난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해 피고인은 2012년 11월 29일 오후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위 카메라를 습득하였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카메라 습득행위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했고, 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서, 카메라(SAMSUNG KENOX U-CA3)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카메라를 습득한 곳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인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카메라를 주웠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신문 시에도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가전제품을 버리는 곳 바닥에서 위 카메라를 주웠다고 진술했다)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카메라를 유실물 내지 점유이탈물이 아닌 무주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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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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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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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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