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1항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및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적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와 동일한 점, 당시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차가 지하주차장에 있어 대리기사가 찾기 어려울 것 같아 건물입구 도로까지 약 10m 정도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원고의 모가 고혈압, 만성요통 및 견비통의 질환을 앓고 있어 병원치료를 위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과 아울러 원고의 나이나 경력, 재산상태 및 기타 변론에서 드러난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폐해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