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3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마을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을 등록 당시의 종점인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에서 다른 지점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위하여는, 기존 노선버스의 노선, 도시철도의 분포, 도로여건 및 수송수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용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노선버스와 중복되는 곳에 수 개의 정류소를 설치하거나, 노선거리를 지나치게 장거리로 하는 등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마을버스의 본질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