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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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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3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마을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을 등록 당시의 종점인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에서 다른 지점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위하여는, 기존 노선버스의 노선, 도시철도의 분포, 도로여건 및 수송수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용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노선버스와 중복되는 곳에 수 개의 정류소를 설치하거나, 노선거리를 지나치게 장거리로 하는 등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마을버스의 본질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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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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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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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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