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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 등
1.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도메인이름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 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을 때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2. 상표법 제65조 제2항의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 또는 말소등록 등의 범위를 넘어서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008-09-30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 등
‘아이칸’이 마련한 분쟁해결방침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도메인이름 등록인 사이에 합의된 등록약관의 내용에 편입되어,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이하 ‘상표 등에 관한 권리’라고 한다)를 가진 자(이하 ‘제3자’라고 한다) 사이에 도메인이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의 유지겷堉?이전 등에 관한 판단을 신속히 내려 등록행정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등록기관의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제3자 사이에서는 분쟁해결방침이 상표 등에 관한 권리와 도메인이름의 등록겭玲?등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로서는 의무적 행정절차를 벗어나서 분쟁해결방침이 정한 요건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분쟁해결방침은 그것이 규정하는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의 개념이 모호하고, 준거법 조항이 불명확하며,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6조 제3항의 속지주의의 원칙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세계 각국의 법체계와 조화되지 않는 등 내재적인 한계가 있고, 분쟁해결방침 스스로 그 의무적 행정절차의 개시 전, 진행 중 또는 종료 후라도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당해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분쟁해결방침 제4조 k항, 분쟁해결방침규칙 제18조 a항 참조)도 이를 뒷받침 한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에 관한 소송을 심리겿풔洑求?법원은 분쟁해결방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심리겿풔洑臼㈍?할 것이다.
2008-02-11
상표권등침해금지청구의 소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청구를 함에 있어 위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로 봄이 상당하다. 위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저명하게 되었는지의 판단시점도 마찬가지이다. 2. 위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라는 용어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 정도에 이른 것’을, ‘식별력의 손상’은 ‘특정한 표지가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러한 식별력의 손상은 저명한 상품표지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영업표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생긴다. 3. 피고들이 등록 보유하고 있는 viagra.co.kr의 사용이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영업 주체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한 것이고, 원고의 ‘viagra’ 상표가 저명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행위가 위 법률 제2조 제1항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상품주체혼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호 (다)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식별력 손상행위)에만 해당한다고 본 사안.
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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