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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아)
[1] 우리의 사법질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과실책임의 원칙 등을 근간으로 한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과실책임의 원칙은 개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아니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카지노업, 즉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지원법’이라 함)에 따라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함)와 카지노 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당연히 위와 같은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카지노사업자가 운영하는 카지노 영업장에 찾아가 카지노 게임을 할 것인지는 카지노 이용자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고, 카지노 이용자가 게임의 승패에 따라 건 돈을 잃을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카지노 게임에 참여한 이상 그 결과 역시 카지노 이용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 [2]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함부로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카지노사업자로서는 정해진 게임 규칙을 지키고 게임 진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카지노를 운영하기만 하면 될 뿐,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사업자에게 자신과 게임의 승패를 겨루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애쓰는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카지노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다만 자기책임의 원칙도 절대적인 명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신의성실이나 사회질서 등을 위하여 제한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카지노 이용자가 자신의 의지로는 카지노 이용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고 카지노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카지노 이용자나 그 가족이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카지노사업자에 의하여 마련된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카지노 영업을 하는 등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실에 관한 주된 책임이 카지노사업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 이용자의 손실이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4] 카지노 이용자나 그 가족이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07. 8. 28. 문화관광부령 제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단서 [별표 7의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이하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이라 함)과 피고의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도박 중독을 이유로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제한을 요청하여 피고가 카지노 이용자를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록한 다음 이용자가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음을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출입제한 해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아들이 출입제한 요청을 하여 원고가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재되기도 전에 그 요청을 철회하여 원고에 대한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광지역지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14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에서 피고의 일반 영업장의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베팅한도액을 정한 것은 일반 공중의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카지노 이용자 개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출입제한행위와 관련하여,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에서 피고에게 출입제한의무를 부과한 것은 카지노 이용자와 가족이 도박중독으로 인한 재산 상실의 위험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자기 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고, 카지노 이용자의 가족이 출입제한 요청서를 발송한 이상 그 철회 역시 피고가 정한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따라 문서로써 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아들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고의 출입제한을 요청한 이후 다시 전화로 출입제한 요청을 철회하겠다고 한 경우 그 철회 요청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한 것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② 베팅한도액 제한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구 폐광지역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등에서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둔 것은 베팅금액에 적절한 제한을 가하여 카지노 이용자가 제한된 위험 범위 내에서만 카지노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재산손실의 위험으로부터 카지노 이용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가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카지노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였다면, 이는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③ 출입제한이나 베팅한도액 제한에 관한 법령은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의 보호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이용자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하는 방식으로 카지노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도박중독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여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의 보충의견이 있음 ☞ 원고가 피고가 법령상의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카지노를 운영하였음을 이유로 자신이 피고 운영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가 잃은 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관련 규정의 취지가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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