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다 할지라도 그 소송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야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이 사건 LPG 충전소가 면한 도로는 의정부시와 도봉구에 걸치는 도로이므로 당시 시행령에 따르면 두 시, 구의 장이 서로 협의해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했는바, 의정부시에서 당시 시행령상 도봉구의 배치계획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허가처분 당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시기도 분명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면 담당공무원이 허가신청을 보류해서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