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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등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그 보전되는 채권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말하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거래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지만,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수 있지만,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의 특수한 법적 성격과 아울러 매도인의 권리 미행사가 협력의무의 현실적 이행에 뚜렷한 장애가 되는지, 매도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오히려 매수인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의 행사가 조건 등의 장애 사유 때문에 장기간 지연되었는지 및 그 지연에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지, 그리고 매도인의 권리 행사를 강제하는 것이 매도인의 재산권행사에 커다란 불이익을 가져오거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는지 등의 해당 사안에서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원고가 이 사건 매도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탁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는 이 사건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지정 처분을 정지조건으로 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으로서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들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매도인들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지조건부로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한 2006년 내지는 2007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6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결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지조건부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갖는 원고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상당히 오랫동안 의무 발생 여부에 관하여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던 이 사건 매도인들의 경제적 이익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이 사건 매도인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도록, 보전의 필요성 인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음, ① 이 사건에서 정지조건 성취를 위한 요건 충족이 쉽지 아니한 점, ② 상당히 장기간이 지나도록 도시개발사업이 시작조차 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가까운 시일 내에 위 정지조건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매도인들이 소외 회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한 다음, 소외 회사들 및 피고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신탁가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매매계약도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고 피고 신탁회사 명의로 이 사건 신탁가등기만이 마쳐진 이상,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데 현실적인 장애가 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오히려 현재까지 그 토지거래허가가 지연된 것에는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추진하기로 정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이라는 정지조건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한 원고에게 그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모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 양 계약 사이에 그 실현에 있어 우열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행위를 배임적인 이중매매 행위라고 주장하여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 한편 이 사건 매도인들로서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과연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및 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신탁계약이나 신탁예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이 사건 신탁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도 단정하기 쉽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 자신은 이 사건 매도인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놓고서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을 통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등기에 그친 이 사건 신탁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원고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배제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의한 채권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과 사업시행자지정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매수인인 소외 회사들에 사실상 우선하여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점, ⑤ 그리고 위와 같은 결과를 허용한다면 이 사건 매도인들로서는 원고에 대한 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책임의 부담 외에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상대방을 선택하여 토지를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사후에 배제당하게 되어 그들의 재산관리행위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고, 특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장기간에 이르도록 정지조건을 성취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도인들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장기간 계약금 외에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불이익을 입고 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결과는 이 사건 매도인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도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부분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3-05-28
주유소용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중 ‘주민 생업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특별공급’의 하나인 주유소용지 특별공급에 관한 기준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상업용지 등을 특별히 공급하려는 생활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이 사건 이주대책은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그 기준일 전부터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주유소 영업으로서 주유소 부지 및 시설에 관한 보상계약이 체결되어 자진 이전이 이루어진 영업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업시행을 통하여 조성되는 일정한 규모의 주유소용지를 특별공급 받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주유소 부지 및 시설과 관련한 종전의 생활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데에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피고 SH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시설과 이 사건 영업이전에 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설 등을 자진 이전한 이상 비록 이 사건 토지 및 시설의 임차영업자인 원고 회사와 그 소유자인 원고 2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유소 영업자와 주유소 부지 등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와 비교하여 피고의 보상계약 체결과정에서의 다소의 불편 외에는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사건 토지 및 시설과 관련한 종전 생활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한 배려조치에 있어서 차등을 둘 만한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영업은 이 사건 이주대책의 기준일 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졌고, 원고 2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소유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상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대책상의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09-06-09
토지매매계약무효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지 및 당사자 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하였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체결의 경위,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 토지거래허가신청의 이행여부, 토지거래허가신청이 지연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을 들어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의도 아래 체결된 것이라거나 피고가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어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제한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여부 등이 결정될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인바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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