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라는 한글 아래에 작은 글씨로 ‘Gyeonggi Urban Innovation Corporation’이라는 영문이 병기된 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경기’ 부분 자체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는 할 것이나, 그 나머지 부분인 ‘도시공사’ 및 ‘Urban Innovation Corporation’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관용표장이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도시공사’ 그 자체는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업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도시공사’가 ‘업종을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경기도시공사’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그 전체가 ‘경기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업체’를 인식하게 하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기’에 결합된 ‘도시공사’ 부분이 단순히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념을 낳게 하여 ‘경기도시공사’ 전체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나. ‘경기도시공사’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그 전체가 ‘경기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점,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이고(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49조 참조),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이 상법상의 청산 절차 없이도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주식회사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53조, 75조의5 참조), ‘경기도시공사’라는 표장을 일반수요자나 거래업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공익적인 필요성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자타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