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기업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수용할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은 ‘기업자는 위의 협의를 위하여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즉시 협의기간 및 방법,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토지수용법령이 기업자로 하여금 관계인과 협의하거나 그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계인에게 수용의 취지·절차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를 설명하고 이해시켜 가능한 한 공권력 발동에 의하지 않고 원만하게 토지취득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비자발적으로 담보권을 상실하게 될 저당권자 등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당해 협의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와 같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예방할 뿐만 아니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로 나아가는 경우 저당권자 등의 관계인에게 물상대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업자가 수용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위와 같은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협의나 통지제도의 취지, 기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을 통하여 저당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목적물상의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우월한 공법상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기업자의 잘못으로 무효인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그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저당권자가 그 수용절차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는데, 다시 기업자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재차 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당권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협의나 통지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도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적법한 물상대위권 행사로 저당권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된 저당권자가 적법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면, 기업자의 위와 같은 최초 수용절차에서의 잘못과 이후 수용절차에서의 저당권자에 대한 협의나 통지의 불이행 및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을 알리지 않은 일련의 행위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기회의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