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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다음과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고만 한다)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구 도정법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조합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절차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조합원, 현금청산대상자 등(이하 ‘조합원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의무와 법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조합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참조). 2) 구 도정법은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법률·행정·설계·시공·감리 등의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조합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동일한 정비사업에 관하여 건축물철거·정비사업설계·시공·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의 수임자로서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 전반에 관하여 자문하고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하지만, 정비사업의 공공성에 비추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이라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마30, 2007헌바12·14·38(병합) 결정 참조}. 3) 한편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생긴 것이기는 하나, 도정법 부칙(제14567호, 2017. 2. 8.) 제4조, 제5조 역시 계획의 수립에 최초의 수립과 변경수립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5) 구 도정법은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시행령에서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지거나 처벌범위가 불합리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6)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 등의 권리의무와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리처분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만 위탁을 할 수 있지만, 그 후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무자격자의 관여가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도정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최초의 수립만을 의미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2019-10-10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1) 도정법 제2조 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라목, 제6호 가목,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1조 내지 15조, 제17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7호 등의 관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정법은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정비기반시설의 하나로 ‘도로’를 규정하면서도 달리 ‘도로’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의 ‘도로’의 의미는 그에 관한 일반법인 도로법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고, 도로법상 도로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 등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지정)?공고된 도로를 가리키므로, 결국 이러한 노선 인정(지정)?공고에 의하지 않은 현황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의 일종인 ‘도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이는 도정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취지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대가적 관계에 있는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어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단지 현황만이 도로에 불과한 것을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다만 도정법상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이어서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의 의미를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의 의미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만을 말하는 것으로,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을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는 없다. 예컨대, ‘도로’의 경우, 도로법상 도로는 그 관리청 등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지정)?공고된 것으로 그에 따른 필요적 절차로서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뒤따르게 되어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 의제되는데,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의 일종인 ‘도로’는 도로법상 노선이 인정(지정)?공고된 도로면 족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노선 인정(지정)?공고 후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라 하여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도로법상 노선이 인정(지정)?공고된 바 없이 현황이 도로일 뿐인 토지는 도정법 제65조 제2항 소정의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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