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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사고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차량이 덜컹거리는 충격을 감지하고도 충격의 정확한 원인이나 차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갓길에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전후로 브레이크를 밟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사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람을 역과하였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가시거리가 길지 않았으며 노면이 젖어 있어서 불빛이 노면에 반사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가시거리상태 및 노면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3차로에서 시속 약 80㎞의 속도로 진행하는 쏘나타 차량을 추월하여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오른쪽 눈이 실명으로 왼쪽 눈으로만 사물을 인식할 수 있어서 정상인에 비하여 시야가 좁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역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오른쪽 갓길의 연석과 방음벽을 연이어 들이받는 선행사고를 일으켰는데 피해자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전복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으로 튕겨져 나가 고속도로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으리라 기대되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튕겨져 나와 도로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행사고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을 감지하였을 때에 선행사고로 고속도로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역과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선행사고로 고속도로에 흩어져 있던 차량파편 등을 타고 넘은 것으로 생각하고 운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이 역과 직후 잠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진행한 것은 고속 주행하던 차량이 어떤 물체를 타고 넘어갔을 때 운전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피고인이 사람을 역과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중략)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6-0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무죄 부분 1)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통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피고인의 운전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지 않았는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다소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약간의 미동 내지 덜컹거림을 느꼈으나 백미러를 통해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단순한 노면의 굴곡 등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계속 트럭을 운전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차량이 충돌할 때 "쾅"하는 충격음이 상당히 크게 발생되는 등 사고로 인해 작지 않은 소음이 생겼다. 그러나 피고인은 트럭의 보조석 창문을 열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하고 있었던 데다가 소음성 난청으로 청력이 좋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충격 소리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트럭에 설치된 운행기록계 분석 결과를 보면, 사고 당시 위 트럭에 평소와 조금 다른 흔들림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 차량의 크기 및 무게 차이, 피고인 트럭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보다 훨씬 작은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라)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 약간 멈칫하다가 그대로 진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지만, 피해자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피고인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그로 인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고,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그 밖에 사고 후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6-0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피해자 B가 피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사고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물으면서 보험회사나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으나,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신 소유가 아니었던 사정 등에 의해 이를 거부해 사고처리 방법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 B는 피해 차량에서 내릴 당시 목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 D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과 B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먼저 사고로 인해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다친 곳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고 후에 피해자들은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통증이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B는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의 명함만을 건네주고는 경찰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가해 차량을 운전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 B는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흔들렸다고 진술하고, 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로 43만 2080원 상당이 들었는데 피해자 차량의 차종과 사고부위 등을 감안하면 경미한 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명함으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뤄지기 전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처리 방법 등에 대해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도착한 것을 보고 도주하여 경찰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피고인이 도주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고, 또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 즉시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사고현장 사진을 찍고 피해자 B에게 명함을 준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
2013-1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전에 피해자에 대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만 하고 피해자들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다리가 아파 병원을 가겠다며 동승자인 B, C를 남기고 현장을 이탈한 점, B, C는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상태로 B가 피해자들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외에 피해자들에 대해 구호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바도 없어 피해자들은 사고 다음날에야 경찰관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점, 피해자 측에서 신고해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오게 됐고 피고인이 이미 현장을 이탈해 경찰관이 B, C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었음에도 이를 알려 주지 않아 경찰관은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아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빨리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서 사고 수습을 하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아파서 통화를 못하겠다며 전화를 끊은 후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고, 사고발생 일부터 2일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염좌로 시급히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보이지 않고, 사고현장 100m 부근에 동강병원이 있었음에도 사고 발생으로부터 2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서 4.2㎞ 떨어진 좋은삼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그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해자들이 보험회사 직원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뤄지기 전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2013-1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춰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은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했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년 1월 12일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측면 부분이 일부 우그러지고 접촉의 흔적이 남아 있는 정도라고는 하나, 당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좌회전하던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해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택시 앞범퍼 커버, 우측헤드램프 등을 교환해 수리비 75만 5557원 상당이 소요됐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단지 보험회사에의 연락 여부 및 차량을 도로가로 이동하자는 등의 이야기만 있었을 뿐,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음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목과 허리 등에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사고일로부터 5일 후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했으며, 3회에 걸쳐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했으므로, 상해가 가벼운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범행 시각이 자정을 넘긴 시점이어서 피해자가 사고 직후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간 사정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하자 다시 택시를 몰고 주변을 돌며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관해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에 관하여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는 바, 이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3-0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거나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사고운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약 30미터 정도 떨어진 집 안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A에게 들릴 정도의 큰 충격음이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졸음운전을 하던 중 깰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느꼈으며, 휠이 심하게 긁히는 등의 손상 흔적이 보여 경계석에 부딪힌 것으로까지 생각했던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정차 당시 휠이 긁혀 있는 손상 흔적을 발견한데다 실제로도 휠과 우측 범퍼의 손상 흔적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바, 이같은 사고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 당시가 하절기 일몰 전으로 맑고 건조해 특별한 돌발상황이 없는 한 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조건의 도로 사정 하에 있었던 점까지 감안한다면,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입었을 가능성 및 개연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사고 후 렉카차가 있는 지점에서 정차해 피고인의 차량 등을 살핀 사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 휠과 오른쪽 범퍼 부분에 심하게 긁힌 자국이 보이는 등 그 손상 정도에 비춰 보면 응당 사고 현장으로 바로 돌아가서 충격의 대상이나 유류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계석을 들이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경계석이 있는 사고 지점까지는 돌아가 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고 현장에서 약 50 내지 100미터 정도 진행한 다음 정차해 사고 현장 쪽을 확인했더라면 도로에 유류된 피해자의 신발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고 즉시 정차해 확인하였더라면 유류된 신발은 물론 도로 경계석으로부터 약 1.5 내지 3.7미터 지점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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