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고가 유행성 독감에 걸린 언니의 병간호 및 가사 일을 돕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안동에 소재한 언니 집을 방문한 점, ② 그 다음날 언니 집에서 근무장소로 곧바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평소 거주하던 자택이 아닌 언니 집에서 근무장소로 출근하게 된 것은 언니의 병간호 등을 위한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되고, 달리 그 과정에서 원고의 통근 의사가 단절되었다거나 예측 가능한 통근 경로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