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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092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092 보험금 제24민사부 2023. 9.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혼자 탑승하여 출발하다가 자동차와 함께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후유장해를 입음 원고는 피고들(보험사)에게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그 증거로 원고의 채권자 A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함 □ 쟁점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면책사유 중 ‘우연한 사고’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들의 증명 정도 □ 판단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원고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듯한 A에 대한 문자메시지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음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가 A로부터 상당한 돈을 차용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독촉을 받고 있다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수령한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원고나 그 가족들이 사고 이전에 A에 대해 실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 ② 나아가 채무의 액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점(규모가 크지 않은 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등과 같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제사실들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먼저 증명되어야 함. 피고들이 이러한 전제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항소기각(원고일부승)]
면책사유
보험금
우연한사고
2024-03-11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로129 추징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2022로129 추징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제20형사부 2023. 1. 4. 결정] <항고> □ 사안의 개요 - 검사는 2022. 8.경 피고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하고(‘본안 사건’), 2022. 10.경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에 의하여 추징보전청구를 함(‘추징보전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2.경 본안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86,415,000원의 추징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날 추징보전 사건에서 가납명령에 따라 추징금 상당액의 납부를 즉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으니 추징재판 집행의 불능 등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함(‘원심 결정’) □ 쟁점 - 추징보전청구 사건에서 추징재판 집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의 염려가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명령으로 인하여 당연히 상실되는지(소극) □ 판단 -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의 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할 수 있고(마약거래방지법 제54조 제1항, 제2항), 그 집행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함(같은 조 제3항). 마약거래방지법이 추징보전명령을 가압류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게 한 취지는 집행의 밀행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음. - 검사는 가납명령이 있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말 또는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에 따라 납부를 명해야 하고(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8조),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따라 납부를 독촉해야 하므로(같은 규칙 제29조), 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가납판결의 ‘즉시’ 집행 조항은 즉시의 집행개시를 허용하는 데에 그치고, 즉시의 압류까지 보장하지는 못함. 그런데 피고인이 압류 전에 재산을 서둘러 처분하거나 은닉하려고 마음먹을 경우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나 방법은 없음 - 마약거래방지법상 추징보전명령과 형사소송법상 가납판결의 위와 같은 집행절차상 차이를 고려하면, 법원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는 사정만을 들어 추징보전의 필요를 부정해서는 아니 됨 - 검사의 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추징보전을 명함 (항고인용)
추징보전
마약
추징금
2023-02-27
형사일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친형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상대 후보자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답변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의 규정 취지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8098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등 참조).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17 등 결정 참조). 2.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지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권의 주된 내용의 하나로서 널리 선거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결정 등 참조).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토론회(공직선거법 제81조, 제82조)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공직선거법 제82조의2)는 헌법상 선거공영제에 기초하여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과 선거운동의 공정성 확대를 위하여 도입된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서, 후보자에게는 별다른 비용 없이 효율적으로 유권자에게 다가설 수 있게 하고, 유권자에게는 토론과정을 통하여 후보자의 정책, 정치이념, 통치철학, 중요한 선거쟁점 등을 파악하고 각 후보자를 적절히 비교·평가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7헌마372 등 결정 등 참조). 이러한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등은 토론을 할 때 다른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자신에 관한 것이든 다른 후보자에 관한 것이든 진실에 부합하는 주장만을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하거나 다른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할 때에는 분명하고도 정확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유권자가 각 후보자의 자질, 식견과 견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의 공정과 후보자간 균형을 위하여 참여기회의 부여나 참여한 후보자등의 발언순서, 발언시간 등 토론의 형식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82조 제3항, 제82조의2 제7항, 제14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등 참조), 이러한 공정과 균형을 위한 기본 조건이 준수되는 한 후보자등은 토론과정에서 최대한 자유롭고 활발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실질적인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후보자 토론회는 후보자등이 직접 한 자리에 모여 치열하게 질문과 답변, 공격과 방어, 의혹 제기와 해명 등을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고, 후보자등 상호간의 토론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야만 유권자는 보다 명확하게 각 후보자의 자질, 식견과 견해를 비교·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토론의 경우에는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 등의 경우와 달리,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토론회에서 후보자등은 다른 후보자의 질문이나 견해에 대하여 즉석에서 답변하거나 비판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다른 후보자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는 한 자신이 처한 입장과 관점에서 다른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대응하며, 이에 대하여 다른 후보자도 즉시 반론하거나 재질문 등을 함으로써 그 진실 여부를 밝히고 견해의 차이를 분명히 하여 유권자가 그 공방과 논쟁을 보면서 어느 후보자가 공직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선거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절차이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2879 판결 등 참조). 설령 후보자등이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의 표현을 하더라도, 토론과정에서의 경쟁과 사후 검증을 통하여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그 토론과 후속 검증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선거운동방법으로서 후보자 토론회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간 균형을 위한 엄격한 토론 형식과 시간적 제약, 토론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토론이 형식적·피상적인 데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 더하여 국가기관이 토론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그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등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후보자 검증 등을 심각하게 위축시킴으로써 공개되고 공정한 토론의 장에서 후보자 사이의 상호 공방을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 등을 검증하고자 하는 토론회의 의미가 몰각될 위험이 있다. 또한 선거를 전후하여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삼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수사권의 개입이 초래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짐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4.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을 토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제반 규정 및 후보자 토론회에 관한 규정 내용과 취지, 후보자 토론회의 기능과 특성 등을 함께 고려보면,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후보자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 보다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토론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하여 유권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사실이 분명하게 발표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표현이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특히 앞서 본 후보자 토론회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할 때, 토론회에서 후보자등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질문하는 행위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287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다른 후보자의 질문이나 비판에 대해 답변하거나 반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조의4 제1항, 제8조의6 제4항, 제9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08조 제5항 제2호 등 참조),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일부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하고,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 피고인(이재명 경기지사)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친형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사칭 전과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친형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중 피고인의 강제입원 절차 관여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였음.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고함. ☞ 친형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중 피고인의 강제입원 절차 관여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피고인이 KBS 토론회에서 한 발언들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김영환의 질문에 직권남용이나 강제입원의 불법성을 확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를 부인하는 의미로 피고인은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의 질문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나머지 발언들에 허위로 단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위 발언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위 관여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서 곧바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발언들을 적극적으로 허위의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하는 것은 형벌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③ 피고인이 MBC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선제적인 답변의 실질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발언도 허위의 반대사실을 적극적·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함.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이 사건 토론회에서 김영환의 질문은 즉흥적·돌발적·포괄적이지 않다. ②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독촉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③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묵비나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그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이 있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사실
이재명
2020-07-20
조세·부담금
조세채권존재확인
◇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압류의 집행에도 착수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및 과세주체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확인의 소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은 납세고지(제1호), 독촉 또는 납부최고(제2호), 교부청구(제3호), 압류(제4호)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는 국세징수를 위해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특유한 절차들로서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특별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이기는 하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은 민법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조세채권도 민사상 채권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성질상 민법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준용을 배제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제한적?열거적 규정으로 보아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사유들만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민법 제168조 제1호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청구’도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조세는 국가존립의 기초인 재정의 근간으로서, 세법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과세관청에 부과권이나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 세액의 납부와 징수를 위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여 그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채권자는 세법이 부여한 부과권 및 자력집행권 등에 기하여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이 규정한 사유들에 의해서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불가능하고 조세채권자가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충실히 취하여 왔음에도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은 채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국가 등 과세주체가 당해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외국법인인 피고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피고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 피고의 재산이 외국에는 있으나 국내에는 없어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징수위탁을 위한 상호합의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그 법인세와 가산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민법
조세징수권
2020-03-17
행정사건
손해배상(기)
아파트 시공사인 피고의 하자보수 담당자가 소유자인 원고에게 아파트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한 사례 1. 판단 가. 피고의 하자보수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1) 하자보수에 대한 담당자인 피고 남부센터 차장 김○○가 2016년 4월 26일 원고에게 거실 내벽에 매립 시공된 에어컨 드레인의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우선, 김○○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대리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현재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 시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참조), 그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996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김○○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김○○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할 기본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① 피고가 원고의 하자보수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통보한 뒤 피고 회사 남부센터에서 원고에게 연락을 한 점 ② 김○○가 원고의 집에 방문하여 현장사진을 찍고 임시로 배관 공사를 해주는 등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통상적인 입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와 별개로 김○○ 개인이 이를 수행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김○○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남부센터 차○○ 차장과도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연락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는 김○○가 그 권한을 넘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의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서 약정한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부분의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하자보수의무 완료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 하더라도, 김○○는 이미 에어컨 드레인 배관 공사를 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① 이 사건 아파트는 에어컨 드레인 배관을 벽과 바닥에 매립해 놓은 구조인 점 ② 원고는 피고의 남부센터 직원 김○○ 등과 지속적으로 위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의 하자보수를 논의하였으나, 공식적인 하자보수 공사의 범위 및 일정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에어컨을 켤 수 없는 상황에서 보수공사를 독촉하자 피고의 직원 옥○○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에어컨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에어컨 드레인 배관을 밖으로 노출시키는 공사를 하였으나, 이는 임시조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옥○○ 등이 실시한 위 공사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상의 보수의무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 (1)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주식회사 기술사사무소 ○○에 대한 각 보완감정결과 내지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현장조사와 설계도면 등을 검토한 후 에어컨 드레인 배관의 보수에 관하여 위 드레인 배관은 구조체 단면 가운데 정착되어 있고, 구조체를 훼손하여 다시 배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파이프를 재설치하고 1층 천정을 철거한 후 이를 우수배관 파이프에 연결하는 방법의 공사가 적정하다는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하고, 위 드레인 배관 공사비로 185만 원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서 약정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18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자보수
아파트
민법
2019-08-12
부동산·건축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대구고법 2018. 6. 28. 선고 2017나23456 공사대금 1.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상의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그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공사대금도 자기의 계산으로하는 등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될 의사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11963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0768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가) 피고는 2014년 7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겼는데, E는 그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D와 이 사건 공사를 같이 수행하기로 하고, D와 함께 피고를 만나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나)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러한 피고의 의사를 전달받은 D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올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8월경 D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은 피고, 수급인은 원고로 표시하고, 착공연월일은 2014년 8월 10일, 계약금액은 20억2000만원 등으로 기재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에 D 외에 원고의 임직원이 참석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는 2014년 9월 25일 D에게 4억원을 지급하면서 ‘위 4억 원을 이 사건 공사 자금(자재)대로 차용하며 월 400만 원의 이자를 드리기로 하고 차용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D 명의의 차용증을 D로부터 받았다. 마) D는 2014년 9월 28일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4억원 중 일부의 금원으로 위 공사에 관한 자재대금 등을 지급함과 아울러, E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공사는 예정된 공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자주 중단되었는데, D는 2015년 7월 9일 ‘○○군 돈사 신축공사를 2015년 7월말까지 완료 할 것을 각서로 작성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사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사) 피고는 2015년 7월 중순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F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와 판넬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가 그 무렵부터 위 철골공사 등을 시행하여 이를 완성하였다. 1)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는 E, D와 이 사건 공사의 대금 등 그 구체적 계약조건을 협의하였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처음 알게 된 D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D의 말을 믿고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4억원을 제공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공사가 예정된 공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피고는 D에게 그 진행을 독촉하였던 점, ④ 피고는 2015년 7월 중순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을 독촉하는 등의 조치 없이 F에게 위 철골공사 등 잔여 공사를 맡겼던 점, ⑤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계약보증금, 선금, 기성금 및 지체상금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음과 아울러 그 ‘준공예정년월일’에 관한 기재 내용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가 ‘D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2017년 2월 16일자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등 참조)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위 D의 일부 증언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4년 8월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D를 위 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으로 하는 데 대하여 D와 피고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거나 적어도 피고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원고가 아니라 D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으리라고 보기에 충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한편,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고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양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사건 도급계약서가 원고 명의로 작성된 사정 내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정 등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도급계약
수급인
계약당사자
행위자
2018-08-28
행정사건
기타징수금부과처분무효확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수금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할 처분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징수금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는 구 국민의료보험법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이 적용됨을 전제로 주장을 전개하였으나, 피고가 2016년 9월 28일 제출한 참고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구 국민의료보험법의 적용대상임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11호증의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97년 4월 22일부터 1997년 7월 15일까지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망인의 보험급여 수급에 대하여는 구 국민의료보험법의 각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4조 제1항은 ‘보험자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3항은 보험자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고,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수금부과처분을 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3항과 같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에 대하여 징수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망인 또는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징수금부과처분 및 체납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1997년 7월 10일자 약정에 기한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징수금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징수금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망인에 대한 납세보증인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구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2조,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2호, 제29조 제5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수금부과처분을 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55조 제3항이 부당이득징수금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구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징수금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지, 구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징수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단지 민사상 약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구 국세징수법 또는 구 국세기본법상 납세보증인으로 의제하여 이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압류
징수금
징수금부과처분
국민건강보험법
2017-05-04
손해배상(기)
갑 제7, 10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대여금으로 봄이 마땅하다. 이에 반하는 증인 C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피고는 2012년 8월 8일 이00로부터 인천 남구 숭의동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였고 2012년 9년 13월 D에게 위 대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0억 3,500만 원(이후 공사금액은 10억 8,000만원으로 변경됨)에 도급주는 공사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위 신축공사는 2013년 6월 20일경 완공되었다. D은 피고를 상대로 추가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실제 사업주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9월 23일 300만원, 10월 18일 200만원, 10월 29일 320만원, 11월 29일 320만원, 12월 23일 320만원, 2014년 1월 28일 300만원, 2월 24일 300만원, 3월 6일 200만원, 3월 21일 250만원, 4월 24일 2,250만 원, 4월 28일 1,650만원, 5월 27일 320만원, 7월 28일 33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원고의 계좌에 송금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A상환' 또는 'A상환금'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주었다고 하는데, 이는 피고가 돈을 송금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표시한 내용과 배치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몇 차례를 제외하면 지급시기나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하고,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준 돈이 없다는 점에서 생활비라기보다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2014월 9월 29일경 대화한 내용에서, 피고는 "다음달 다다음달 해서 다 집이 팔려서 입주하고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자 못 낸 거 한꺼번에 드린다니까요", "할아버지 이자 드리고 없어요", "할아버지 일도 원래 750씩 하면 1년 하면 1억 아니에요, 이자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2014년 10월 12일경 대화한 내용에서 원고는 “너 그거 이자 다 넣었니?”, “너 아직 이자 안 넣었어?”라고 말하고, 피고는 “은행을 못 가니까 못 넣었어요”, “아직 못 했는데”라고 답하였다. 즉, 이 사건 금원이 오고간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라) 피고는 2014년 10월경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에게 "제가 할아버지 돈을 떼어먹는 것도 아니고"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이 끝나고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와야 할아버지 드리죠", "분양 좀 하고 돈 들어오면 바로 드릴게요"라고 말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이 없으면 다만 얼마라도 넣어"라고 말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주고받은 후 피고가 신축공사를 하여 수익을 얻었는지, 그 수익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의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마) 피고는 건강이 좋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도 받고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시공이익은 원고가, 분양이익은 피고가 갖기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서 분양이익 외에 시공이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바) 위에서 본 돈의 지급시기나 전화통화 녹음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수차례에 걸쳐 원리금의 지급을 독촉한 것으로 보인다.
2016-11-08
조세채권존재확인
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상 채권자가 채권을 강제로 실현시키기 위하여는, 재판상 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법에서 정한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고 그 소유권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전시키는 환가처분을 할 수 있는바(임승순, 조세법, 2016년, 262쪽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내지 제79조),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점에서 재판상 청구를 시효중단의 사유로 인정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법리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압류의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도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③ 국세징수법은 징수절차의 첫 단계로 납세의 고지절차를, 그 다음 단계로 독촉절차를 상정하고 있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위 각 절차는 각각 1회로 한정되는 것으로 풀이되는바, 납세의 고지는 재도의 절차가 허용되지 아니하고(이범주, 조세시효의 중단에 관한 약간의 문제, 특별법연구 제2권, 특별소송실무연구회, 349쪽), 과세관청이 체납세액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납부고지와 독촉이 각각 1회에 한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이상, 납부고지와 독촉을 모두 거친 이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16-11-03
해고무효확인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9호증, 제11, 12,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전보처분의 원인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또는 전보처분을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보처분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도 원고들에게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통보나 의사반영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필요성의 범위를 일탈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① 원고 신A는 근로계약서상 무급 휴일인 토요일을 포함하여 2015년 4월에 총 22일, 같은 해 5월에 총 26일, 같은 해 6월에 총 25.4일을 출근하는 등 매달 성실히 출근하였다. ② 이△△의 6월분 급여가 전보처분일 이후인 2015년 7월 10일 원고 신A의 채권자 측에 입금된 점, 전보처분 사유에 이러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보처분에 이러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았다. ③ 원고 신A는 ‘총무’로서, 원고 김B은 ‘소장’으로서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갑은 경영상 필요한 경우 을과의 합의에 의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각 근로계약서 제9조)’고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서 근로조건의 변경과 관련하여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④ 원고들은 전보처분을 받은 직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년 8월 28일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전보처분을 발하였다는 이유로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복직을 명하였다. ⑤ 원고들 모두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채우지 못한 2015년 7월 1일 전보처분이 내려졌다. 따라서 원고들이 무효인 전보처분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2015년 7월 1일과 그 다음 날 결근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상 근무를 독촉하거나 사직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단순히 사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2015년 7월 3일 퇴사처리를 한 것은 사실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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