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7년 1월 30일 피고 C에게 의료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이후 2007년 12월 30일 피고 C가 작성하여 가지고 온 이 사건 약정서에 대여원금 및 이자율이 약속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대여원리금의 반환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여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은 그 제목이 ‘금전투자약정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제1조(목적)에 ‘투자를 하는 것에 관련된 제반 권리의무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라고 하며, 제2조(투자방식)에도 투자액, 수익분배 및 투자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 또한 제5조(최소 보장금)에서는 원고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은 ‘원금에 대한 연 22% 이상’의 금액이 되도록 보증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이자라고 본다면 이자율 약정 이외에 별도로 최소 수익의 보장조항이 규정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약정이 투자약정으로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 68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1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등은 비록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투자지분 및 수익분배비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동업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향후 병원의 운영이 정상화되고 수익이 창출되면 병원의 책임자로서 일정한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약정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D, E는 피고 C와의 이러한 구두약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동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원고의 투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약정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D, E가 단순히 이 사건 병원의 직원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의 투자금에서 아무런 부당이득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부당이득반환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 등은 각자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3150만 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