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이 보호하는 상품표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그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당해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 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범행(2004년 9월경) 당시‘K2'표장은 피해자 회사의 등산화, 등산용품 등의 상품출처를 표시하는 상품의 표지로서 국내의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