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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이 보호하는 상품표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그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당해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 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범행(2004년 9월경) 당시‘K2'표장은 피해자 회사의 등산화, 등산용품 등의 상품출처를 표시하는 상품의 표지로서 국내의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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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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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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