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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가. 기망행위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수리비 4313만2000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고로 보험회사에 의하여 전손처리되어 제3자에 매각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러한 정보는 거래통념상 자동차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중대한 사고 이력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전손이력 고지함(보험사)’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원고에게는 경미한 사고로 휀다 판금 수리를 한 이외에는 무사고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점, 이 사건 차량 필러패널 부위 등 수리 사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고 이력을 알았던 점에 비추어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잘못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 역시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손이력’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면 무사고라는 피고의 설명을 믿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보험회사에 의하여 전손처리된 중대한 사고가 있었던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면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하도록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16년 7월 4일자 준비서면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408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비비모터스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차량 소유자로서 매매대금을 송금받았으므로 실질적인 매도인이라고 주장하나, 타인 소유의 물건에 관하여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08-12
약관사용중지명령처분등취소
1. 딜러계약은 상법 제87조의 대리상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서 원고와 딜러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그 대표자의 개성이 딜러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약관에서 딜러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원고에게 통보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딜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장치로서 필요하므로 ‘딜러가 원고의 사전동의 없이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는 대리상계약의 해지사유를 정한 상법 제92조 제2항, 제83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해지사유로 규정한 위 약관조항이 무효의 약관이라고 할 수 없다. 2. ‘고객의 영업부진, 운영부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제품의 판매 등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를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한 약관조항은 그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사업자인 원고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고객이 계약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의 주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때’를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한 약관조항은 그 취지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개념을 사용하여 사업자인 원고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기타 고객이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란 상법 제92조 제2항, 제83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은 내용의 해지사유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약관조항들은 모두 무효의 약관이라고 할 수 없다.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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