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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7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3. 8. 23.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다국적기업 P그룹이 상표를 소유한 담배브랜드의 담배완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판매하기 위해 ① 상표를 보유한 P의 계열사(라이선서)와 사이에 상표 등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를 지급하고, ② P의 다른 계열사 또는 비계열사로부터 담배재료(담뱃잎, 향료, 필터, 상표가 부착된 포장재 등, 이하 ‘이 사건 물품’)를 수입하여 국내 담배제조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조·판매함 - 피고는,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권리사용료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을 가산·조정하여 98억 원의 관세 등을 부과함. 피고는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88호) 제9조 제2호 단서 및 제4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 전부에 완제품 가격에서 이 사건 물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함 □ 쟁점 - 이 사건 로열티와 이 사건 물품 사이에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권리사용료 가산방법이 적법한지(적극) □ 판단 -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로서 담배완제품에 관한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제반 무형재산권이 이 사건 물품에 구현·체화되어 있으므로 위 로열티와 물품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됨 - 원고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됨 - 권리사용료 가산방식도 적법함. ① 이 사건 로열티에 이 사건 물품이나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완제품과 관련이 없는 ‘국내에서의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② 이 사건 로열티 지급대상인 권리 중 상표권 역시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담배 완제품과 관련이 있으므로 위 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제4호 가목에 따라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안분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도 아님 ③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에 ‘이 사건 물품 수입 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물품을 재료로 하여 생산되는 담배 완제품의 생산 활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위 고시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 영업비밀 등에 대한 대가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 ④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원고패)
로열티
수입품
관세
2023-10-04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
일반적으로 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은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으로 구분된다. 이익접근법은 평가대상 무형자산을 소유 또는 이용함으로써 기대되는 미래경제적 효익(가령, 이익증가액 또는 원가절감액)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그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익접근법은 미래경제적 효익에 대한 가정 및 적용방법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법, 다기간초과이익법, 로열티절감법 등으로 구분된다. ①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대상 무형자산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현금흐름액을 추정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그 무형자산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이고, ②다기간초과이익법은 평가대상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추정이익을 산출한 후, 그 이익을 창출하는 데 이용된 다른 모든 자산의 시장기대수익률을 반영한 공헌자산비용을 차감하여 초과이익을 산출하고, 그 초과이익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그 무형자산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이며, ③로열티절감법은 평가대상 무형자산을 직접 소유·이용하는 기업은 로열티 지급이 면제 또는 절감된다는 가정하에, 로열티율을 이용하여 계산된 미래이익흐름을 미래경제적 효익의 대용치로 사용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로열티면제가치, 즉 그 무형자산의 평가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위 각 평가방법은 일부 상이한 면이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현금흐름 예측기간 동안의 현금유입추정액에서 현금유출추정액을 차감한 순현금유입액을 추정할인율로 할인하여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가맹비매출을 현금유입추정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향후 신규가맹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는 비현실적인 가정일 뿐만 아니라, 이익접근법으로 상표권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에 따른 현금유입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안경가맹사업에서 상표권 사용대가로 관념되는 가맹비매출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표권의 효익기간에 관하여는 안진회계법인은 20년, 삼정회계법인은 10년으로 이를 가정하였는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문단 26에서는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위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서는 상표권 평가 시 최종 경과년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표법상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안진회계법인이 이 사건 상표권의 효익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원고는 상품매출을 현금유입추정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표권의 미래경제적 효익을 산출할 경우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는 관리비 및 가맹비 매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사용한 영업 자체가 아니라 양도담보 대상으로서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의 귀속 청산에 따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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