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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원고와 고○○은 2011년 1월 18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나 2013년 7월 9일 협의이혼했다. 피고는 2014년 10월 11일 피고의 주거지인 제주시 서광로 소재 원룸에서 고○○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다. 원고 주장에 따르면, 원고와 고○○은 2013년 12월 경 재결합하여 그 때부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와 고○○이 거주할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준 원고의 지인으로서 원고와 고○○의 재결합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고○○과 성관계를 가져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는바, 원고는 이에 피고가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고○○이 원고와 일시적으로 재결합하였다가 2014년 9월경에는 짐을 싸서 완전히 원고의 집에서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2014년 10월경에는 원고와 고○○이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2014년 10월 11일 고○○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고○○과 성관계를 가진 2014년 10월 11일 원고와 고○○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4년 10월 11일 원고와 고○○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015-07-06
아파트리모델링인가처분취소 등
주택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또는 변경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인가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하나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리모델링에 관한 유효한 결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총회에서의 결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비록 총회에서의 리모델링 동의자가 그 인가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기초로 한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리모델링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리모델링결의로서 유효하게 성립하며, 위와 같이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리모델링결의에 있어 리모델링결의에 대한 동의의 철회는 그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만 이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한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리모델링에 동의한 자가 아직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변경인가를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의 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11-02-14
손해배상(기)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42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 또는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건축처럼 구건물의 철거가 전제되어 언제나 리모델링 조합원의 이주가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리모델링의 사업추진절차에 비춰볼 때, 주택법 제42조 2항 2호의 행위허가 전에는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의 이주가 필요한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원의 이주는 당연히 위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1항,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7호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행위허가의 기준으로서 “동 또는 주택 단지 단위로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을 하는 피고로서는 적어도 주택법 시행령상의 주택 전체 소유자의 동의 등의 행위허가 신청의 요건을 갖춰 행위허가 신청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주개시일을 리모델링에 대한 행위허가의 요건 충족 후로 정하게 되면 조합원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이 사건에서처럼 행위허가의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이주를 완료하기 위해 이주개시일을 그보다 이전으로 정한다면, 통상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절차에 비추어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자신이 이주해야 할 의무의 이행시기를 행위허가의 요건이 충족된 때로부터 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를 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조합측이 공고한 이주기간 안에 이주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조합원이 리모델링 사업의 행위허가 요건 충족 이전에 미리 이주하는 것은 적어도 조합원으로 하여금 대체주거의 거주기간을 길게해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할 기간을 길게 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주택법 시행령 소정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이 미리 이주를 하는 것은, 행위허가의 요건이 충족돼 아무런 문제 없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이후에 이주하는 것보다 조합원이 종전 주거로부터 이주해 리모델링 사업 후 자기의 새로운 주거로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을 길게 하는 결과로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불참자 4인에 대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지도 못하고, 매도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2005. 4. 말까지 이주하라고 공고하였는 바, 공고에 따라 원고는 소외 공사로부터 이주비를 대출받은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후 퇴거하게 했는데, 공사 착공이 7개월이나 늦어진 2005. 12.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는 7개월간 임대료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소외 공사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법리상 리모델링에 대한 행위허가 요건이 충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2005. 4. 말까지 이주하라고 공고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조합원들의 대체주거의 거주기간을 길게 하는 것임은 피고로서는 예견가능하다 할 것이고, 피고 조합의 이주 공고문상 이주지연에 따른 손해발생시 피고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 발생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주공고 당시의 착공 예정일로부터 실제 착공일까지의 지연된 기간인 7개월 전부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일실 임대료 수입 105만원(= 15만원 × 7개월) 및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 40만원(÷ 3,500만원 × 연 2% × 1/12 ×7개월)의 합계 145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5.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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