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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미발급처분취소
원고가 피고의 동의서 발급 요청 거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한국마사회의 사업자선정을 위한 모집공고에 응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서를 구비·첨부하여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동의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동의서 발급 요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지침인 ‘장외발매소 개설·변경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및 한국마사회의 내부규정인 ‘장외발매소의 개설 등에 관한 규정’이 마권장외발매소 설치의 승인신청을 함에 있어 한국마사회 회장으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설치 예정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한국마사회가 위와 같은 지침 및 규정을 근거로 사업자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위 지침 및 규정의 취지는 향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담보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및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그러한 취지의 동의서 자체에 의하여 바로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지침 및 규정은 물론 한국마사회법 등은 원고와 같은 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마권장외발매소의 개설과 관련한 동의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위와 같은 내용의 내부적 지침 및 규정만으로 사업자인 원고에게 행정청에 동의서의 발급을 요구할 어떠한 권리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동의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원고가 한국마사회의 사업자 모집공고에 응할 수 없어 결국 ○○시에 마권장외발매소를 개설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불이익은 피고가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함에 따른 간접적·반사적인 불이익에 해당할 뿐이고,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지역에의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동의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분야라고 할 것이므로, 한국마사회가 사업자선정을 위한 모집공고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서를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전에 마권장외발매소 유치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원고에게 피고의 동의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법규상 내지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동의서 발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회신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015-06-09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중 제50조 부분 위헌제청
이 사건 규정은 마사회의 독점경마사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사회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이하 ‘유사경마’라 한다)에 제공된 재물을 전부 박탈함으로써 유사경마를 원천금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몰수·추징은 징벌적 성격의 몰수·추징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몰수대상 ‘재물’은 유사경마의 주최자가 취득한 승마투표권발매금액 전부와 상대방이 취득한 환급금 전부를 의미한다. 다만 유사경마의 주최자가 환급한 금액은 몰수할 수가 없어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재판관 민형기의 별개의 합헌의견 요지 >> 이 사건 규정의 몰수·추징의 성격은 법원이 이 규정의 입법취지, 범죄의 성격,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요소 및 필요적 몰수·추징에 관한 다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릴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요지 >> 이 사건 규정의 ‘재물’은 그 문언에 의하여서든,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서든 그 의미가 일의적으로 확정될 수 없다. 따라서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 사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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