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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보험금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화재 사고에서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하고, 치매로 인한 면책사유 제외 주장을 배척한 사례 1.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최△△이 2018년 3월 5일 11시경 이 사건 주택에서 이불에 휴지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이 사건 주택에 화재를 발생시켰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하나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이 사건 사고가 최△△의 정신질환상태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참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화재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다. 판단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최△△은 추정적 임상에 따른 병명 '(주)알코올성 치매 NOS, 망상성 장애, (의증)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부인에 대한 망상으로 공격적 행동을 자주 보이고,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의 저하가 심하여 일상생활의 장애가 자주 나타나는 상황이며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불완전한 상태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사정은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D대학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최△△에 대한 C정신병원 의무기록상 나타나는 방화 후 최△△의 태도, 이 사건 사고와 가까운 날짜의 최△△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최△△이 이 사건 당시에 변별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최△△에 대한 신경심리검사 결과 평가된 전반적 퇴화척도(GDS) 6단계는 ① 망상적 행동, ② 강박적 증상, ③ 불안증, 초조감, 과거에 없었던 난폭한 행동, ④ 인지적 인지 상실증의 행동문제가 나타나고, 최△△에게도 그러한 행동문제가 나타난 사정은 보이나, 최△△이 이 사건 주택에서 이불에 휴지를 모아 불을 붙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정신심리상태에서 나타나는 행동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최△△은 고의로 화재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치매
보험
화재사고
상법
2021-01-25
민사일반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판결 등 참조). 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이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참조).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업무상 과오에 대하여 징계, 승진 누락,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살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이와 달리 자살 전 망인의 업무나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업무가 과도하지도 않았으며 망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다른 동료 직원들과 비교해 볼 때 망인에게만 우울증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자살행위
근로자
2019-05-16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살인예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가.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피해를 넘어서서 사회의 안전성까지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가벌성이 작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방화 범행 시로부터 5년 전인 2010년 7월경에도 피해자 김○○, 박○○의 집에 같은 수법으로 불을 질러 그 피해자들의 집을 전소시키고 박○○ 처인 정○○에게 화상을 입히게 하여 당시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기도 하다(당시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김○○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고, 정○○와 합의하였음을 주된 정상으로 참작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2010년 7월경 방화 피해자인 김○○, 박○○에 대하여 또 다시 방화 범행을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하였고, 피해자 김○○에 대하여 새로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그 결과 피해자 김○○에 대하여는 집이 전소되는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자 김○○의 집에 대하여는 위 2010년 7월경 방화로 전소되어 다시 건축한 집에 다시 방화 피해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모두에 대하여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공격당하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번 방화 범행에서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인명피해까지 야기시키지는 않았으나 두 번씩이나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었던 위험성을 초래한 이상 그 가벌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도 현재까지 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당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되려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그로 인하여 위 자수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사유로 평가함에 있어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에 터 잡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한 다음, 여기에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면,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범행 직후 자수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016-01-11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등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2년12월3일부터 2010년5월29일까지는 양산시에 있는 A병원에서 7차례에 걸쳐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정신감정결과 망상형(편집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자폐적 사고, 비논리적인 사고, 피해사고, 환청, 사회적 위축, 대인관계의 어려움, 부적절한 행동, 현실판단의 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정신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연령,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을 칼로 수회 찔러 참혹하게 살해하고 모친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 바, 이는 반인륜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부친은 사망하고 모친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는 등 그 결과가 너무도 중하고 참담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정신분열증세가 나타나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동안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해왔고 병원 치료당시 고용량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청이 남아있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오랜 기간 상당한 고통 속에 살아온 점,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리판단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폐적 사고, 피해사고, 환청,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 정신분열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피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부친을 살해하고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병력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청구자에게 부착명령을 부과한다 한들 부착된 전자장치의 기능이나 법원이 선고한 부착명령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피청구자에게 부착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피청구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제어하는 데는 치료감호를 통해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출소 이후에도 병력이 지속된다면 가족 등의 보호아래 병원시설 등지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감시를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청구자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터에 따로 부착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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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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