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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 1.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당해 사업자 이외의 제3자가 농지법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수허가자 명의가 이전 가능한지 여부(적극) ◇ 1. 농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지로 복구할 것을 전제로 농지를 농업경영 외에 타용도로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그리고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는 일시사용허가의 대상자를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와 심사기준도 허가대상자가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주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시설 등을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설치·운영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계약 등을 통하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 또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의 명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은 자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양도하면 양수인은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의 수허가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허가 명의를 변경하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로부터 농지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을 매수한 원고가 ‘관련 인·허가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당해 사업자가 아닌 원고가 농지법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변경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변경허가 등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농지법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2019-11-28
민사일반
매매대금반환
◇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역·지구 등의 명칭과 근거 법령을 관보에 고시하여야만 지역·지구 등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 2.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지구 등의 지정행위가 유효한 경우에만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은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토지이용규제법 제2조 제1호는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지역·지구 등’으로 정의하는데, 제5조 제3호는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지 않으면 신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이라는 제목으로 지역·지구 등의 명칭과 근거 법령을 열거한 목록을 관보에 고시한다(위 고시는 토지이용규제법의 위임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한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제8조 제8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함으로써 지역·지구 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필지별로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와 행위제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8조 제9항, 제9조 제1항). 이러한 토지이용규제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역·지구 등의 명칭과 근거 법령을 관보에 고시하여야만 지역·지구 등으로서 효력이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근거하여 특정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행위를 할 수 있다. 나아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역·지구 등 지정에 관한 내용을 등재하는 것은 해당 지역·지구 등 지정행위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그 효력 발생일부터 국민들이 그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의 경우 그 명칭과 근거 법령이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지역·지구 등의 지정행위가 유효한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보에 따라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근처에 위치하여 문화재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건축 등 행위가 허가되는 구역(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임. 원고는, 피고 군수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9항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규제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지 않아서 원고로서는 규제 사실을 모르고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이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 토지이용규제법에 관한 국토교통부 고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지만, 이미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에 관한 2006. 6. 7.자 국토교통부고시에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군수는 울산광역시장의 통보에 따라 그 규제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가 있었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토지이용규제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발행위
2019-11-01
매매대금반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문의 무상양도 대상인지 여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후단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 시행인가 전에 이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등 참조).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라 노선의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구 도시계획법(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이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한 때,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등 참조).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하나인 도로용지가 된 경우, 그 토지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목적에 제공하는 토지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607, 1614 판결 등 참조).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도로는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공공시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 국토계획법 부칙(2002. 2. 4.) 제12조, 제15조에 따르면,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은 구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으로 간주되고,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구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도로의 부지에 대해서는 구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도로법에 따라 노선의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된다. 위에서 본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유상으로 매수한 토지는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도로를 설치한 부지인데, 원심은 이를 현황도로로 보았으나, 피고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그에 따라 설치한 도로는 도시계획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공공시설이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국토계획법
도로
도로법
2018-05-29
매매대금반환
가. 기망행위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수리비 4313만2000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고로 보험회사에 의하여 전손처리되어 제3자에 매각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러한 정보는 거래통념상 자동차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중대한 사고 이력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전손이력 고지함(보험사)’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원고에게는 경미한 사고로 휀다 판금 수리를 한 이외에는 무사고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점, 이 사건 차량 필러패널 부위 등 수리 사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고 이력을 알았던 점에 비추어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잘못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 역시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손이력’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면 무사고라는 피고의 설명을 믿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보험회사에 의하여 전손처리된 중대한 사고가 있었던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면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하도록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16년 7월 4일자 준비서면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408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비비모터스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차량 소유자로서 매매대금을 송금받았으므로 실질적인 매도인이라고 주장하나, 타인 소유의 물건에 관하여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08-12
매매대금반환
가. 이 사건 계약체결의 대리권 수여 주장 앞서 본 사실관계나 인용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D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이나 매도 등 처분권한을 수여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것 외에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건축허가를 받아주고 토목공사(진입로 개설 및 석축공사 포함)를 완료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체결의 표현대리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D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이나 단순한 매도 등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가 D에게 위 수권범위를 넘어 이 사건 계약까지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인용증거들과 당심의 경주시 동천동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대법원 2013. 4.25. 선고 2012다33525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D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대리권을 수여한 범위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이나 단순한 매도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피고의 권한이나 능력범위를 벗어난 사항,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주고 토목공사(진입로 개설 및 석축공사 포함)를 완료하여 줄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다. ② 건축허가를 받아 주고 토목공사를 하는 행위는 피고와 같은 보통의 사람이 이행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미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위임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E, I, J의 4인 공동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 E, J 등 소유 명의자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D과 사이에 피고 1인만 매도인으로 기재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과 잔금 합계 4억5000만 원을 D, I 부부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 3억9700만원의 지급에 관한 영수증도 D, I 부부 명의의 영수증만 받았다. 위와 같은 계약체결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도 ‘D 부부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거나, 소유명의자의 위임범위와 무관하게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D 부부와 사이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2016-01-25
매매대금반환
원고 외 1인은 2006년 9월 11일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 각 토지를 매매대금 22억 5,700만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D산업개발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함한 울산 남구 신정동 일대 토지 매수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지위의 1/2 지분권자임의 확인을 구하고, 위 지분권의 양도를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0년 8월 26일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위 각 계약상 매수인은 주식회사 D산업개발 1인 또는 원고와 주식회사 D산업개발 2인이라는 이유로 위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08가합4526호 사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하고,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자체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계약 이후로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5-07-23
매매대금반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H전(田) 일대라고 오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에 관해 보건대, F가 C에게 지번안내도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임야는 길쭉한 모양으로 바닷가를 끼고 있고, 도로에 인접해 있으나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H전 일대의 면적은 약 200평 정도로 대부분이 밭으로 사용되는 경사가 전혀 없는 평평한 땅인 반면, 이 사건 임야는 약 480평 정도로 그 중 35~45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나무가 있는 급경사지역인 사실, H전 일대는 도로와 접해 있지 않아 원고 주장과 같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와 접하는 곳으로 내려오려면 타인의 토지를 지나 급경사의 언덕을 넘어야 하는 사실, 이 사건 임야는 일부가 도로에 접해 있는 등의 이유로 H전 일대보다 시세가 비싼 사실, 원고는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고 원고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당사자는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는 이외에 등기부와 지적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해 부동산의 위치와 상황 등을 점검해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특히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이 매매대금이 거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임야와 같이 주변의 임야와 함께 일단의 산을 이루고 있는 임야의 경우 구두 설명이나 육안으로 그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C는 이 사건 임야 소재지를 최초로 방문한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까지 2개월의 기간 동안 수차례 이 사건 임야를 방문했던 점, F가 이 사건 임야의 위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정확한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현황에 비춰 위와 같은 구두설명으로 매매목적물의 경계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추후 지적도면 등의 확인을 통해 매매목적물의 경계를 명확히 확정할 것을 전제로 이뤄진 매매목적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춰보면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현황에 관해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3-04-25
매매대금반환 등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3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은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으로 서울특별시 밖의 전용면적 149㎡ 이하인 미분양아파트 신규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과 1가구다주택 미적용의 과세특례를 시행하였다. [2] 시행사는 같은 단지 내에서 전용면적이 각각 134.9985㎡와 161.2637㎡인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었는데, 분양사무실에 비치한 홍보물 등에는 과세특례 적용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고 면적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구가 없었다. [3] 시행사의 분양상담 직원은 본건 수분양자와 사이에 전용면적 161.2637㎡인 아파트 4채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세특례 미적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4]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그와 관련된 조세부담에 관하여 알아보아야 하고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분양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분양광고를 위한 홍보물이나 분양상담을 통해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는 수분양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상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여 수분양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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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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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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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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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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