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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처분되지 아니한 각 부동산은 매매예약 후에도 여전히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라 할 것인데, 매매예약일인 2011년 7월 11일 당시 위 각 잔여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없다거나 원고 등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해 부족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제1 매매계약일인 2012년 11월 1일 당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직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9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 있기는 하였으나, 이미 위 확정판결을 받은 □□□□□로서는 위 매매계약일에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9번 근저당권의 소멸 역시 예견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일 당시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7, 8번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만을 공제한 나머지는 담보가치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 담보가치가 원고 등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적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성을 판단하기 위한 각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위 부동산의 가액 28억 4100만원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년 12월 26일 및 2014년 1월 28일 각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28 원을 공제하면 4100만원만이 남게 되고, 이는 원고의 채권액에 비하여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잔여 재산의 담보가치는 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각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만으로도 원고 등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매매계약도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014-12-1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피고가 2004년 9월 9일 H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이 사건 각 가등기가 D를 거쳐 원고에게 전전양도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써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01년 10월 9일 선고 2000다51216 판결, 대법원 2005년 3월 10일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D로부터 양수한 권리는 H가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5년 9월 9일 매매예약 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러한 등기청구권을 양수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매도인)인 피고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거나 또는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써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다투고 있는 있는 바, 원고가 D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이에 더해 피고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았다거나 원고가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D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했다는 점을 내세워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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