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처분되지 아니한 각 부동산은 매매예약 후에도 여전히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라 할 것인데, 매매예약일인 2011년 7월 11일 당시 위 각 잔여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없다거나 원고 등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해 부족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제1 매매계약일인 2012년 11월 1일 당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직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9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 있기는 하였으나, 이미 위 확정판결을 받은 □□□□□로서는 위 매매계약일에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9번 근저당권의 소멸 역시 예견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일 당시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7, 8번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만을 공제한 나머지는 담보가치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 담보가치가 원고 등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적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성을 판단하기 위한 각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위 부동산의 가액 28억 4100만원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년 12월 26일 및 2014년 1월 28일 각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28 원을 공제하면 4100만원만이 남게 되고, 이는 원고의 채권액에 비하여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잔여 재산의 담보가치는 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각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만으로도 원고 등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매매계약도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