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두2389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50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명예퇴직하였던 공무원이 다시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다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던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필요가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중 적어도 명예퇴직시부터 재임용시까지의 퇴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던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그 퇴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이 제외된, 적정한 환수비율에 따라 환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명예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명예퇴직시 지급받았던 명예퇴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명예퇴직수당제도의 목적과 의미, 기능 등과 함께 그러한 하자의 존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도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취지 그 자체에서 곧바로 확인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