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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물품대금
피고가 제3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사안에서, 원고가 그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한 사안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용용품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1344만88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44만8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김◎◎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기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상호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이상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므로,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피고가 '○○ 글로벌'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원고는 김◎◎의 요청으로 이사건 물품을 공급하였고, 김◎◎과의 교섭을 통해 구두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물품 거래 과정에서 김◎◎과만 연락을 하였고 피고와는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점, ③ 피고는 명의를 빌려달라는 김◎◎의 요청으로 자신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는 하였으나 영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참조). 피고는 김◎◎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 글로벌'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중과실이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시작 당시나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피고를 만난 적이 없고 연락을 한 적도 없는 점, ② 원고는 김◎◎을 '사장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이 사건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김◎◎과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을 주고 받았던 점, ③ 원고는 계좌 명의나 사업자명의가 김◎◎이 아닌 피고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김◎◎과 피고가 부부관계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김◎◎이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김◎◎에게 확인을 하는 등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위 명의대여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대여사실을 모른 데 중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어 결국 원고의 명의대여자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
물품공급계약
사업자등록
상법
2019-06-10
용역비
가. 사실관계 1) 강OO은 2006. 11. 29.경 타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가 2008. 6. 30. 그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였고, 2008. 8. 1. 다시 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도 이루어졌다. 2) 원고는 병원으로부터 환자 진단에 필요한 임상검사를 의뢰받아 검사를 대행해 주는 검사전문 수탁기관으로 2008. 5.경부터 2009. 7.경까지 병원의 위탁을 받아 합계 11,432,744원 상당의 검사업무를 시행하였는데, 병원으로부터 검사료로 6회에 걸쳐 합계 3,212,124원만 지급받았다. 나. 재판부의 판단 1) 강OO의 동업자로서 피고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 (소극) 피고는 강OO에게 단순히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 병원을 공동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병원의 공동 운영자로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명의대여자로서의 피고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 (적극) 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병원으로부터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인 원고의 직원들은 강OO과 직접 만나거나 그의 명함을 본 적도 없는 등 그 거래의 성격에 비추어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점이 아니어서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한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검사료 8,220,6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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