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명함
검색한 결과
4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2995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32995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제6-3행정부 2024. 1. 24.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구글은 2011. 1.경부터 2021. 9.경까지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과 모바일앱유통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이와 결부하여 파편화 금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해 구글의 경쟁사업자(애플)가 개발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자체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fork) OS 및 앱마켓을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함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글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함 □ 쟁점 구글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적극)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의무 부과에 경쟁제한의 의도·목적과 경쟁제한의 효과나 우려가 인정되는지 및 위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단 관련시장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으로 획정하고, 구글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국내 삼성전자, 엘지전자, 해외 아마존, 알리바바, 레노버 등이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려 하였으나, 구글이 파편화 금지의무 준수를 요구하여 경쟁사업자 또는 기기 제조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의 출시가 좌절되거나 방해받았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의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이 저해되었음. 구글은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지배적이고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려 하였고, 결과적으로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공고화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봉쇄되었음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대한 관계에서 기기 제조사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 기기 제조사는 구글 경쟁사업자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강제되었는바, 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 및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함(원고패)
공정거래
구글
시장지배적지위
2024-03-11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639 장애인차별중지 등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639 장애인차별중지 등 제9민사부 2023. 12. 21.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상지기능 장애 정도가 심하고 동시에 하지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임 - 피고 서울시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상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운행을 위탁받은 피고 서울시설공단은, 원고가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신청을 거부함 -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위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이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의미 □ 판단 - 피고들은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이어야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상 ‘교통약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들이 근거로 하는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는 각 유형별(지체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장애가 심한지 구분한 것에 불과하고, ② 보행상의 장애인인지 여부와 심한 장애인지 여부는 서로 무관한 요건인 점, ③ 관련 법령상 피고들이 말하는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를 판단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④ 교통약자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법의 입법취지 및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장애가 어느 부위에 관한 것이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됨 - 피고들의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해 원고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조치를 명함. 또한 피고들이 합리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만연히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여 고의·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원고일부승)
장애인차별
장애인콜택시
교통약자
2024-02-02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290 손해배상
제33민사부 2023. 11. 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충남지역은 북한에 점령되었다가 수복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1950. 8. 4. 대통령 긴급명령(비상시향토방위령)을 시행하여 지역별로 자위대를 조직하여 북한군·부역혐의자를 체포하고 향토를 방위할 것을 명함 - 치안대는 피고(대한민국) 소속 군인, 경찰에 협조하여 부역 혐의가 있는 주민을 색출·연행·구금하고, 재판 등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부 주민을 집단적으로 살해하는 데 가담함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충남지역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을 함. 희생자의 후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 치안대 등 자생적 민간무력단체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적극) - 진실규명 결정상 희생자와 원고들의 선대가 동일인인지 판단하는 기준 -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 □ 판단 - 유격대, 치안대 등 자생적 민간무력단체의 성립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순수한 사설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법률적 효력을 갖는 비상시향토방위령에 따른 자위대는‘치안대’,‘청년단’등으로 지칭된 점, 수복 이후 부역혐의자 색출 작업은 군인, 경찰, 치안대, 대한청년단 등 소속을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의 지시 아래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형식적인 소속관계를 따져 책임 여하를 구별하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이고 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치안대 등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함 - 한국전쟁 이후 이루어진 각종 신분관계에 관한 신고나 공적 장부의 기재가 부정확하였던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특히 호주 상속·사망신고의 경우 전쟁으로 인해 망인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마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단지 희생자들의 호주 상속·사망신고 등이 원고들 주장 시점보다 상당 기간이 지나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진실규명 결정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것은 아님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특정 희생자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유족에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단기소멸시효가 기산하되, 모든 유족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인 통지를 한 경우에만 단기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일부승)
국가배상
과거사정리위원회
치안대
부역혐의자
2024-01-11
정보통신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54360 시정조치명령처분 취소의 소
[제8-2행정부 2023. 9. 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원고(통신판매중개자)는 오픈마켓 회원들(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온라인공간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 - 구매자는 회원가입, 주문·결제 시 판매자에게 계정(ID),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있고, 원고는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에 근거하여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며, 판매자는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품을 배송함 -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원고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판매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판매자에 대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및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의 시정조치를 할 것을 명함.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함 □ 쟁점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위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지위가 양립가능한지(소극) □ 판단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취급자’는 ①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②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의미하고(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반드시 개인정보처리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정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법령 또는 계약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에 따라 그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의미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반면, 개인정보취급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가 당연한 업무범위 내라는 전제에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3자’와 ‘개인정보취급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지위라고 봄이 타당함 - 판매자는 이 사건 약관 등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판매자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 및 이용하는 ‘제3자’일 뿐 원고의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지 않음[항소기각(원고승)]
개인정보
통신판매중개자
오픈마켓
개인정보취급자
2023-11-03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32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제13형사부 2023. 4. 2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이 허위 대출을 실행하여 참가인에게 송금하였고, 참가인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사설 인터넷도박 사이트에서 자신의 계정으로 위 돈을 사용함. 원심은 참가인에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함)에 따라 약 24억 원의 추징을 명함 □ 쟁점 -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도박사이트 베팅에 사용된 돈이 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적극) - 재산범죄 피해자가 금융기관임에도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 추징 요건인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적극) - 참가인 계좌에 원래 약 10억 원의 잔고가 있었으므로 추징보전된 참가인 계좌잔고가 혼합재산이어서 부패재산 비율만큼만 추징되어야 하는지(소극) □ 판단 - 금융실명제의 취지, 피고인과 참가인의 구체적 금융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이 참가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래 범죄피해재산은 환부·교부의 대상이 될 뿐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국제적 부패범죄 대응을 위해 또는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가가 몰수·추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취지에서 부패재산몰수법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범죄피해재산에 관한 몰수·추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에 불과함.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지위, 범행수법, 수익은닉 과정, 현재 자금의 귀속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 - 부패재산몰수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몰수가 아닌 추징을 명하는 경우에는 추징상대방이 혼합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일부를 추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항소기각(유죄)]
부패재산몰수
도박
허위대출
2023-11-03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47829 원상회복명령취소
[제1-1행정부 2023. 7. 11.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1995년경 지류제조공장 안에 보일러 등 열생산시설을 설치함. 원고 공장이 위치한 산업단지는 1999년경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됨 - 원고는 2011. 5. 31. 위 공장에 20t/h 용량의 공정용 강철수관증기 보일러(이 사건 보일러)를 설치함. 피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는 원고가 허가 없이 위 보일러를 설치하였음을 이유로 원상회복을 명함 □ 쟁점 - 이 사건 보일러의 설치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허가가 필요한 열 생산시설의 신설·개설·증설에 해당하는지(적극)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피고의 원상회복명령이 재량행위인지(적극) □ 판단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대상지역의 공장에 설치한 공정용 보일러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동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완결적 ‘열 생산시설’이므로 피고로부터 별도 신설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당시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한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변경허가가 필요 없으나(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제3항), 이 사건 보일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열 생산시설이고 그와 동일한 종전의 공정용 보일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설비·장치·기구 등을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바꾸거나 늘리는 개설(改設), 증설(增設)로 볼 수 없고, 열 생산시설의 ‘신설’로 보아야 함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제5항의 문언, 원상회복명령의 제재적 성격, 위 법의 전체 체계, 특히 공급대상지역에서도 열 생산시설의 신설을 피고가 허가할 수 있고 허가받은 용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용량을 증가하는 데는 변경허가가 필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원상회복명령은 재량행위이고 위 처분은 비례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음[항소기각(원고 승)]
원상회복명령
집단에너지
보일러
재량권남용
2023-08-26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555(본소), 2037562(반소) 손해배상(기), 강의대금 등
[제9민사부 2023. 6. 15. 선고]<일반>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9. 8. 강사인 피고와 사이에 최초로 온라인 강의에 한정하여 전속계약(‘강의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차례 교재제작비 지원, 선급금 지급 등에 관한 부가약정을 체결하였고, 2017. 4. 4.에는 피고가 오프라인 강의도 전속하여 한다는 내용의 약정(‘오프라인 약정’)을 추가로 체결함. 2019. 10.경 피고가 온라인 강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고 원고는 피고의 오프라인 강의까지 중단시키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강의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피고의 강의대금 지급 청구의 반소 부분은 전부승소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 쟁점 - 피고의 강의계약 위반 여부, 강의계약과 각종 부가약정, 오프라인 약정 상호간의 관계 및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 ‘위약금’ 등의 해석(법적 성격), 그에 따른 위약벌 등 지급의무의 범위 □ 판단 - 피고가 강의계약을 위반하였고, 강의계약과 각종 부가약정, 오프라인 약정은 상호 보완하여 원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고 판단함 - 원고 청구 중 대부분을 차지한 이 사건 강의계약에 규정된 돈[= (기지급 강사료 + 금전적지원금) × 2 + 월 평균 강좌판매금액 × 잔여 계약기간 개월 수 × 2]에 관하여는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함 - 위‘기지급 강사료’와 ‘월 평균 강좌판매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오프라인 약정 체결 전까지 강의계약에 규정된 조항은 온라인 강의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명백한 데, ① 오프라인 약정에 ‘본 약정과 강의계약 규정이 상충할 때에는 본 약정을 우선’한다고 명시한 점, ② 오프라인 약정에 규정된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에도 오프라인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③ 강의계약의 정의조항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포함한다는 취지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그 자체로 강의계약의 다른 조항과 모순되어 절대적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오프라인 약정 체결 당시 쌍방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오프라인 약정 체결로 인하여 종전의 해석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온라인 강의만을 기준으로 액수를 산정함 - 손해배상액의 예정 중 피고의 책임부분을 15%로 보고 위약벌(7억 원)은 전부 인정하여, 약 40억 원의 지급을 명함 (원고일부승)
강의계약
위약벌
강의대금
2023-08-12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948(본소), 2046955(반소), 2046962(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등
[제21민사부 2023. 5.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A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고, 그 후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A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등을 각자 발령받아 A회사에 압류명령 송달이 이루어졌음. A회사는 민법 제498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액을 공탁하였음 -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고, 피고 1, 3은 반소로써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채권양도 통지)을 구함. 별소로, 피고 2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권양도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 쟁점 본소 청구권원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반소가 제기되고 반소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판단 -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에 앞서 이루어졌음 - 원고와 피고 1, 3 사이에서,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원고의 피고 1, 3에 대한 본소 인용),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채권을 양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원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함(피고 1, 3의 반소 인용).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으나, 이미 본소 청구권원의 기초가 되는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피고 2에 대한 본소 기각)
공탁금출급청구권
사해행위
채권양도
2023-07-08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로129 추징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2022로129 추징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제20형사부 2023. 1. 4. 결정] <항고> □ 사안의 개요 - 검사는 2022. 8.경 피고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하고(‘본안 사건’), 2022. 10.경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에 의하여 추징보전청구를 함(‘추징보전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2.경 본안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86,415,000원의 추징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날 추징보전 사건에서 가납명령에 따라 추징금 상당액의 납부를 즉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으니 추징재판 집행의 불능 등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함(‘원심 결정’) □ 쟁점 - 추징보전청구 사건에서 추징재판 집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의 염려가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명령으로 인하여 당연히 상실되는지(소극) □ 판단 -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의 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할 수 있고(마약거래방지법 제54조 제1항, 제2항), 그 집행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함(같은 조 제3항). 마약거래방지법이 추징보전명령을 가압류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게 한 취지는 집행의 밀행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음. - 검사는 가납명령이 있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말 또는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에 따라 납부를 명해야 하고(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8조),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따라 납부를 독촉해야 하므로(같은 규칙 제29조), 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가납판결의 ‘즉시’ 집행 조항은 즉시의 집행개시를 허용하는 데에 그치고, 즉시의 압류까지 보장하지는 못함. 그런데 피고인이 압류 전에 재산을 서둘러 처분하거나 은닉하려고 마음먹을 경우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나 방법은 없음 - 마약거래방지법상 추징보전명령과 형사소송법상 가납판결의 위와 같은 집행절차상 차이를 고려하면, 법원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는 사정만을 들어 추징보전의 필요를 부정해서는 아니 됨 - 검사의 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추징보전을 명함 (항고인용)
추징보전
마약
추징금
2023-02-27
금융·보험
민사일반
정보통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211, 2032228(병합), 2032235(병합) 손해배상(기)
2020나2032211, 2032228(병합), 2032235(병합) 손해배상(기) [제16민사부 2022. 8. 25. 선고]<상사> □ 사안 개요 - 피고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의 DB서버(Master)에 과부하로 인해 전산장애가 발생함. 이에 따라 위 중개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을 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서버 과부하로 인한 전산장애 발생에 대해 가상화폐 중개 사이트 운영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는지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조치를 다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① 피고는 설립 당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으로 MySQL을 상용화하면서도 과부하를 분산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② 피고로서는 늦어도 2017. 7.경부터는 접속량 및 주문량 폭증으로 DB서버(Master)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전산장애가 발생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③ 피고가 2017. 8.경 A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MySQL에서 SUNDB로 변환하는 내용의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최선의 대처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④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 및 비용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피고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원들에게 이를 전가할 수 없음 ⑤ 피고는 전산장애 발생일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을 초과하였을 때 유입량 제어기능을 사용하거나 활성화된 웹서버의 수를 줄이고, 위험관리 매뉴얼에 따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음 ⑥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주식시장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기준보다 완화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⑦ 약관상 서비스의 중지 규정이 피고가 전산장애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피고를 면책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음 -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함 (원고일부승)
가상화폐
빗썸
전산장애
2023-02-23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