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모터보트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손해배상(기)
앞서 인정한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2013년 3월 30일 오후 12시10분경부터 12시40분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운항한 이 사건 모터보트의 스크루에 부딪혀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나아가, 피고는 스쿠버 다이빙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망인 등으로부터 다이빙 지점을 안내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므로 그들이 안전하게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고 출수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안전책임자로서의 임무를 게을리 하여 선박의 항행이 잦은 해역 부근을 다이빙 지점으로 선택하여 안내하였고, 다이버들이 입수하였다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이버들의 출수 또는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먼저 출수한 다이버들을 승선시키기 위해서 이동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객들에 대한 입수 시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업무는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러 온 다이버들로부터 1인당 3만원을 받고 공기통을 대여하고 모터보트를 이용해 다이빙 지점까지 안내한 다음 다이빙이 끝난 후 다시 육지로 데려오는 것일 뿐 다이버들의 수중활동을 안내하는 등 가이드 서비스 방식의 다이빙 안내는 아니고, 망인 등은 스쿠버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공기통을 제외한 스쿠버 다이빙에 필요한 나머지 각종 장비를 준비하여 다이빙을 취미생활로 즐기러 온 것으로 일부는 여러 차례 위 리조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015-12-22
영업정지가처분
[1] 미사리 경정장의 모터보트 경주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측정한 소음의 정도가 56~57dB, 56dB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규제 기준치인 55dB을 다소 초과하나 그 초과정도가 1~2dB로 그리 크지 않은 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2004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조정성립 이후 채권자가 새로 개장한 영업장들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경정장으로 인한 소음의 발생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채무자가 감음형 모터보트의 개발, 소개항주 및 경주방식의 변경, 추가방음림의 식재, 외부 확성기 사용제한 등 소음감소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정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임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가 미사리 경정장의 조명탑의 조도를 기존의 2,000럭스(lux)에서 1,000럭스 이하로 낮춘 점, 채권자 소유의 영업장에 도달한 조명의 조도에 관한 측정 자료가 없는 점, 경정장이 주간에 운영되므로 조명탑은 동절기의 일부시간과 하절기의 악천후에만 부정기적으로 점등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 제출의 사진자료만으로는 경정장에서 발산되는 빛으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임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미사리 경정장 인근에서 카페와 음식점을 운영하는 채권자가 경정장에서 발생하는 모터보트의 소음과 경정장의 조명탑에서 발산하는 빛으로 인하여 평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 및 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익을 침해당했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경정장의 영업정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2011-03-1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