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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치사, 중실화
피고인은 2013년 10월 18일 자정께 서울 OO구에 있는 OO고시원 307호 자신의 방에서 사기그릇 위에 모기향을 올려놓고 모기향을 피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변에 인화성, 가연성 물건이 없고 모기향 불이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을 붙인 모기향을 휴지 등이 쌓여 있는 침대 아래쪽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 인하여 같은 날 4시16분께 모기향 불씨가 휴지 등에 옮겨 붙고 그 불이 침대 매트리스에 붙었다. 피고인은 그 불을 발견하고 이불을 사용하여 불을 끄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불이 침대 매트리스 전체로 번지고 연기가 나게 되자 방안에 같이 있던 박세○의 뒤를 따라 307호를 나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 당시는 불길과 연기가 307호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로 307호 방문은 불길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출입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307호 방문을 닫아 불길과 연기가 확산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07호 방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밖으로 나갔고, 이로 인하여 불과 유독성 연기가 3층 복도 전체로 번졌다. 위와 같은 중과실로 인하여, 결국 피고인은 이OO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최OO 소유인 건물을 수리비 427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고, 이 사건 고시원 304호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유독성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 박OO(여, 22세)로 하여금 2013년 11월 25일 8시42분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중실화죄의 구성요건으로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9조 제1항은「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지「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을 내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뒤의 또 다른 과실이 순차적으로 작용하여 건조물의 소훼에 이른 경우 이러한 과실들을 종합하여 ‘중대한 과실’의 개념에 포섭하는 것이 구성요건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형법 제268조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중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동시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중실화죄와 중과실치사죄가 각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게 되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에 여러 개의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면 이를 종합하여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중실화죄에 있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과실이 순차적으로 작용한 경우에 화재의 발생을 가져온 최초의 과실뿐 아니라 그 이후에 손해의 확대를 가져온 또 다른 과실도 함께 고려하여 중실화죄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이 상당하다{화재가 발생한 후 피해 확대를 방지할의무의 이행 여부는 중실화죄에서 중과실의 판단요소가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이 사건에서 중실화죄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모기향을 피운 부분에 한하여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인 이 사건 고시원 307호의 침대 밑에서 불길을 발견하고 같이 있던 친구 박세○과 함께 이불로 불길을 덮거나 목욕탕에 있는 샤워호스를 끌어다 물을 뿌리려고 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였고, 그러는 사이에 불길이 더 커지자 시력이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경조차 찾아 쓰지 못한 상태로 방을 빠져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에서 나왔다가 바로 다시 들어가서는 불길로 인하여 휴대전화만 가지고 나왔고, 나오자마자 위 휴대전화로 4시16분 54초께 119에 전화하여 이 사건 화재발생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박세○과 같이 방에서 나온 이후 계속하여 ‘불이야’라고 외치며 화재발생 사실을 주변에 알렸고, 위 화재신고를 받은 소방대가 약 5분만인 4시21분 40초께 화재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그때는 이미 화재가 최성기에 이른 상태였다. 이 사건 고시원 306호 거주자 이OO은 건물 밖에서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나가려고 하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화장실로 들어가 환풍기를 틀어 놓고 4시29분께 어머니에게 불난 사실을 카카오톡으로 알렸고, 그 후 소방관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위 이OO은 “1년 이상 이 사건 고시원에서 살았으나 소화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평소 소화기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등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위 인정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이 침대 매트리스 전체로 번지고 연기가 나게 되자 위험을 느껴 안경도 찾아 쓰지 못하고 처음 방을 나오게 되었고, 바로 다시 방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만 가지고 나와 즉시 119에 전화를 걸어 화재신고를 하고 ‘불이야’라고 외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위 화재신고로 약 5분만에 소방대가 도착해서 진화와 구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고시원 3층 복도 한쪽에 소화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방을 나온 후 소화기를 찾아 화재진압을 다시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잘못으로 거주하던 307호 방에서 불이 나 방 밖으로 대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불길과 유독성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불길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307호 방문을 제대로 닫아 놓을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과 유독성 연기가 이 사건 고시원 3층 복도 전체로 빠르게 번지게 되었다. 피고인이 모기향을 피우면서 주변에 인화성, 가연성 물건이 없고 모기향 불이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한 불길과 유독성 연기를 피해 대피하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방문이 제대로 닫혔는지를 확인하였더라면 이 사건 건물을 수리비 427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거나 피해자 박OO가 사망하는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고, 극히 작은 주의를 함으로써 이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주의의무위반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중실화죄 내지 중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2014-09-22
용도변경불수리처분취소
용도변경허가권자는 용도변경 때문에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주변지역에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이러한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1년 7월 27일 선고 99두8589 판결 등 참조). 한편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년 11월 9일 선고 2006두1227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 , ① 지하 1층의 기존 용도는 일반목욕탕이었는데, 종전의 용도로 그대로 사용될 경우에 비해 장례식장으로 사용될 경우 반드시 교통량이 증가해 교통 소통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건물 주변이 주거와 상권이 밀집된 곳임에도 도로가 왕복 2차선으로 협소하고, 불법 주·정차량 등의 문제가 있어 이 사건 건물 부근에서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일반적으로 장례식장 방문객들이 상시로 특정한 시간대에 몰려서 과도한 교통혼잡을 유발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통상 장례식장 문상객들은 주·야간에 고르게 분산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시간보다는 교통량이 적은 저녁 이후 늦은 시간대에 문상객들의 왕래가 잦아서 차량통행에 크게 지장을 가져올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병원 입원환자 중 사망자는 2011년도 85명, 2012년도 117명으로서 월 평균 10명 정도인데, 상시적으로 원고가 계획하는 장례식장의 3개 분향소에서 동시에 발인이 이루어져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이라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사유는 이유 없다. 교육환경 및 정서적 환경의 악화 우려가 있어 용도변경을 불허가 한다는 사유에 관해서도 ①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의 명복을 기원하는 필수적인 시설로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 할 수 없는 점 ② 건물의 지하 층에 장례식장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쾌적한 교육환경과 안정된 시민공간을 해친다거나 이 사건 건물 앞 도로를 지나는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건물에 장례식장이 설치될 경우 이 사건 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고, 인구의 노령화 등을 고려하면 접근성이 좋은 병원에 장례식장이 설치되는 것이 주민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처분사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민 중 일부가 위 각 처분사유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타당성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거나 이유없다. 이 사건 신청이 관련 법령이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주민의 민원 제기가 그 자체로 적법한 처분사유는 될 수는 없고, 민원도 일부 주민이 집단적인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정만을 중시해 이뤄졌다. 또 건물 중 오직 지하 1층만이 의료시설(병원)이 아닌 일반목욕탕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용도와 전혀 어울리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용도변경을 불허가하는 것은 원고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에 배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한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겞꼬淪?것으로서 위법하다.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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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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