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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19892 손해배상(기)
2022나2019892 손해배상(기) [2022나2019885 동일 취지] [제18민사부 2023. 2. 10. 선고] <상사> □ 사안의 개요 - A사는 인기 화장품을 제조하여 B사에 납품하고 있었음. 피고들은 A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 GP)으로서 이 사건 PEF(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이 사건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함. 원고들은 이 사건 PEF에 출자금을 납입한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LP)임 - 이 사건 SPC는 A사 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받은 출자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거래가 종결됨 - 그 후 A사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피고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출자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함 □ 쟁점 - PEF 설립·운용자의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 투자권유단계의 주의의무 + 투자실행단계의 주의의무) - PEF 설립·운용자가 투자대상에 중대한 투자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정황(위험신호, red flag)을 발견한 경우 취할 조치 □ 판단 - PEF의 설립·운용자는 PEF의 투자대상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LP로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 투자권유단계의 주의의무) - PEF의 설립·운용자는 PEF 설립 이후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투자대상에 중대한 투자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정황(위험신호, red flag)을 발견하는 경우 LP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에게 위 정황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러한 조사를 거친 뒤에도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LP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 투자실행단계의 주의의무) - 투자권유단계의 주의의무 + 투자실행단계의 주의의무 =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 - 이 사건 PEF 설립·운용자인 피고들은 투자대상인 A사에 관한 중대한 투자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정황을 발견하고도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투자를 실행함으로써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50%) 인정함 (원고일부승)
사모펀드
투자
리스크
2023-04-08
조세·부담금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 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 ◇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법률 등에 의한 양도 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는 사유가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 그 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0조에 규정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출자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출자자와 동일한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와 법인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임에도 예외적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인 법인에게 출자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보충적인 성질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 제2호는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취지, 그 적용 요건에 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및 양도 제한과 압류 제한의 성격?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에 대하여 법률 등에 의한 양도 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는 경우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 체납자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자 체납자가 실제로는 홍콩법인인 원고의 지분 100%를 가진 주주임을 전제로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하여 원고를 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및 원고의 재산 압류처분을 한 사안에서, 체납자가 소유한 원고의 주식이 홍콩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국외에 소재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체납처분
주식
법인
국세징수법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2020-10-08
손해배상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손해의 발생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특정 투자를 목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그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된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과 투자회수구조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 총액에서 그 지분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고 한다)이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투자자의 손해는 위와 같은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시점이 투자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불법행위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변론종결 시점까지의 모든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파산선고 시점에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그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도 파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의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의 경우보다 증명도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익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397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향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8파산에 관한 법률' 제358조에 근거하여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법원이 파산절차의 진행 경과 및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사항을 점검·감독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은 보고서 기재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장부, 예금통장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 및 성질과 확인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거나 변론종결 당시까지 나타난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추가적인 파산채권신고가 예정되어 있는 등 향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될 것이 확실시되는 사항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고서에 기재된 총배당예상률을 근거로 파산채권자가 향후 파산절차에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사실관계] 피고(자산운용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A PEF')를 설립(피고가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하여 B 저축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C 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C 저축은행의 경영을 정상화시켜 상장 또는 M&A를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B 저축은행이 A PEF가 보유한 C 저축은행의 주식을 일정 이윤을 보장하여 매수)을 행사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계획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A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 참여할 것을 권유하면서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 행사에 시기상의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원고는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 행사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A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 참여를 하였음 → 이후 C 저축은행과 B 저축은행은 차례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A PEF는 B 저축은행의 파산 직전에 풋옵션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음, [판단] ①원고의 손해는 A PEF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지분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 상당의 재산상 불이익인바, C 저축은행과 B 저축은행이 차례로 파산함으로써 C 저축은행의 주식 및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에 의하여 투자원금을 모두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B 저축은행의 파산선고 시에 위와 같은 투자원금 미회수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때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됨, ②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 행사에 의하여 B 저축은행의 파산절차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B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원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를 근거로 회수가능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함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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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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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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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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