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무허가
검색한 결과
3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77038 조합원지위확인
2021누77038 조합원지위확인 [제3행정부 2022. 8. 25. 선고]<일반> □ 사안의 개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의 사업구역 내에는 5세대가 구분등기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이 사건 건물’)이 있는데, 원고는 지하층 지층호 옆에 있는 부분(‘이 사건 쟁점 부분’)에 거주하고 있음.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이 사건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집합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음 □ 쟁점 - 이 사건 쟁점 부분이 피고 정관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 원고 소유권의 입증 여부 □ 판단 - 피고 정관 제9조 제2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1호는 특정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는 구조물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이 사건 쟁점 부분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단순히 공용부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축주의 의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점, 피고 정관과 이 사건 조례의 취지는 무허가건축물의 사실상 소유라는 사회적 실체를 인정해 사실상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적절한 범위에서 확장하기 위함이므로 건물 자체가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건축된 건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건물 자체는 허가를 받았으나 그 일부가 구분소유를 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무허가건축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부분은 피고 정관과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함 - 한편 사실상의 소유자인지는 당해 무허가건축물의 양수 경위, 점유 및 사용 관계, 재산세 등의 납세 여부, 당해 무허가건축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소유도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무허가건축물
2023-02-02
항공·해상
형사일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백령도 인근 해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도주한 중국인 국적의 선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1)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피고인은 무허가 통발어선의 운항 및 어로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해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1월 16일 중국 C에서 위 어선에 통발 약 200개를 적재하고, 선원 2명을 승선시킨 다음 출항해, 같은 달 19일 추가로 선원 2명을 다른 어선을 이용해 승선시키고, 같은 날 인천 ◎◎군 인근 해역에 진입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22일 인천 ◎◎군 (특정금지구역 6해리 침범) 해상에서 통발 약 200개를 투하해 조업을 하고, 같은 달 23일 위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하고 성명 불상의 중국 운반선에 포획한 꽃게 등 약 80kg을 이적한 후, 같은 달 26일 위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해 꽃게 등 약 200kg을 포획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했다. (2) 정선명령 불응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 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1월 26일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인 인천 ◎◎군 (특정금지구역 6해리 침범)에서 1항과 같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 그 불법조업 혐의를 포착한 대한민국의 해경 고속단정이 위 어선 쪽으로 접근해 경광등을 켜 비추고, 정선명령 깃발과 확성기 등을 이용해 정선할 것을 명령했으나, 이에 불응한 채 어선을 운항해 도주함으로써, 나포될 때까지 약 5분 동안 사법경찰관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한 불법 어로활동은, 대한민국의 수산자원을 멸실 또는 훼손시키고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위와 같은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도 막대하다. 이러한 죄질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업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특정금지구역
불법조업
외국선박
2022-03-10
형사일반
변호사법위반 등
◇ 피고인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해 포괄적 대리를 하여’ 신탁관리업을 한 것인지,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신탁관리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권위탁관리제도는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구분되는데, 저작권신탁관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신고사항이고(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4호). 한편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19호에서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정의하며 ‘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한다’고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6년 12월 28일자로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괄적 대리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고, 이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신고만으로 신탁관리업자의 허가요건을 회피하여 실질적으로 신탁관리업자와 같은 행위로 운영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저작권신탁관리의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참조), 신탁은 권리의 종국적인 이전을 수반하여 신탁행위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신탁법 제31조) 신탁자가 수탁자의 행위에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것이 대리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다. 그에 따라 신탁관리업자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 신탁받은 저작재산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저작재산권 등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로서 스스로 민·형사상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받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신탁관리업자와 같은 행위로 운영함으로써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를 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행위 가운데 위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의 실질이 있는지를 참작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다수의 권리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뿐만 아니라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에 대해서도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나아가 ‘독점적 이용허락’에 기대어 저작물에 대한 홍보·판매 및 가격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며, 스스로 다수의 저작권침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고 합의금을 받아 사진공급업체나 저작권자에게 각 일정 부분을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의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이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운영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포괄적 대리’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변호사법
저작권법
신탁법
2019-08-07
행정사건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가가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건축물 상태를 적발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권한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1) 건축물은 1962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로서, 구 건축법 제3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영위하는 종교 시설의 평온을 보호하여야 할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권고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다른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건축물의 종전 소유자인 B는 2012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는데, 당시 담당자는 구 건축법 시행 후 신축·증축·개축된 부분을 철거하면 건축물 대장 등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B는 2011년 6월 20일 1962년 이후 추가로 설치한 부분을 철거하였다. 그리고 원고 또한 2012년경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違法) 아래에서 보는 법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공익보다 과도하여 원고에게 가혹하므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불법건축물이 맞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1) 만일 어떤 건물이 불법건축물로서 시정명령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를 게을리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불법을 적발하지 못하였다면, 그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상당한 기간 동안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불법상태를 방치해 온 국가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공권력 행사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 2)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국가행정의 일환으로 공법적 작용이라고 하더라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사법상의 시효(時效) 법리나 권리남용 금지 법리를 일정 부분 도입함이 요구된다. 나아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는 공소시효(公訴時效) 제도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의 영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가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건축물 상태를 적발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 위와 같은 시효, 권리남용 금지, 공소시효의 법리 등을 유추(類推)하여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행사할 권한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특히 이는 불법건축물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적발되지 않았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건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리(公利)적 해악이 사실상 없거나 미약하다는 것을 시사(示唆)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3) 국가로서는 이와 같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불법건축물을 발견한 경우, 과거의 잘못을 물을 것이 아니라 불법건축물 또는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켜 그 후부터라도 적법하게 세금을 걷는 태도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국가가 '상당한 기간' 불법상태를 방치해 왔음에도 국민의 재산권 혹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곧바로 시정명령 등의 강제적 수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옳지 않은 선택이다. 4) 법정책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면, 국가로서는 불법건축물 색출 작업을 보다 엄격하게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권한행사 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미관 향상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5) 특히 건축물의 불법적인 상태를 직접 야기한 사람이 아닌, 그 대상자로부터 불법건축물을 양수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불법 상태의 야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그리고 양수인의 이러한 공모나 가담 여부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6) 한편 '상당한 기간'과 관련하여, 건축법에는 피고가 시정명령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 제한 및 그 기간의 범위를 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추가 가능한 민법 제245조 제1항(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20년), 민법 제162조(채권의 소멸시효 10년, 재산권의 소멸시효 20년), 국가재정법 제96조(국가채권의 소멸시효 5년),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 등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구체적 사안별로 불법의 정도,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일응 성격상 가장 유사한 국가채권의 소멸시효 5년을 일반적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7) 이 사건을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1966년도에 신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은 그로부터 약 50년 후인 2016년 7월경 비로소 이루어졌다. 즉, 이 사건 처분은 불법 건축물인 이 사건 건축물의 상태를 50년 동안 방치해 온 피고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양수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과한 것이다. 결국 이는 '상당한 기간'이 훨씬 지난 사안으로, 원고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됨은 물론 원고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얻을 수 있는 공익 등을 감안할 때 비례원칙이나 최소침해 원칙에도 어긋난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가 불법상태 야기와 관련하여 공모·가담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건축물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2019-06-27
형사일반
외국환거래법위반
1.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허가제가 폐지된 2006. 1. 1. 이후 무허가 자본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상 처벌규정이 존속한 2009. 1. 29.까지 무허가 자본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비거주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종래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은 일정 범위의 외국환 자본거래에 관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가 2006. 1. 1. 이후 자본거래 허가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허가대상 자본거래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구체적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2조는 자본거래 허가제의 적용시한을 2005. 12. 31.까지로 규정하였고, 2000. 10. 23. 법률 제6277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1항은 위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0. 12. 3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2005. 12. 28. 대통령령 제19192호로 개정되면서 자본거래의 허가에 관한 제30조 제3항이 삭제되었고, 위 외국환거래법 부칙에 맞춰 구 외국환거래규정이 2006. 1. 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로 개정되면서 자본거래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한 제7-4조에서 자본거래의 허가에 관한 기재가 삭제되었다. ③ 그러나 무허가 자본거래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은 그에 맞춰 개정되지 않다가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그 규정이 삭제되었다.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령의 개정과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자본거래 허가제 및 무허가 자본거래 처벌규정은 2005. 12. 31.까지만 효력을 가지므로, 2006. 1. 1.부터 2009. 1. 29. 사이의 무허가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제18조 제1항 본문),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29조 제6호). 위 법률의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자본거래까지 하였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것이다. ☞ 외국환거래법상 무허가 자본거래를 처벌하는 규정이 2009. 1. 29.까지 존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여 2006. 1. 1.부터는 자본거래 허가제가 폐지된 이상 그 사이의 무허가 자본거래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미신고 자본거래는 신고 없이 자본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임
외국환거래법
미신고자본
공동정범
2019-04-15
행정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1. 장사등에관한법률이금지하는무허가법인묘지설치행위의의미 2.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로 인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수 시점 및 공소시효 기산점 1.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장사법’이라고 한다)은 묘지와분묘, 분묘설치와 매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구 장사법 규정에 위반한 묘지 설치, 분묘 설치, 매장 행위를 모두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다. 또한, 장사법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행위에 대하여 시장등의 허가를요구하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묘지의 ‘설치’행위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설치된 무허가 법인묘지 등에 대한시장등의 시설 폐쇄명령 등의 조치 권한, 그 조치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장사법이 ‘묘지’와 ‘분묘’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법이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것 외에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장사법 제1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이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는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 묘지의 조성에서 더 나아가 분묘 설치나 매장을 완료하는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위와 같은 구 장사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이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를 설치한 죄는 법인묘지의 설치행위, 즉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종료할 때 즉시 성립하고 그와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14. 선고 2011도24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피고인들이 무허가법인묘지의 조성 행위를 종료한때로부터 진행한다. ☞ 재단법인 ○○○전도관유지재단의 관계자들이 임야의 산림을 훼손하고 형질을 변경하여 2010. 1. 이전에 무허가 ○○○ 공원묘지를 만든 후 분묘설치를 계속하여 온 사안에서, 무허가 법인묘지를 설치로 인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법인묘지의 설치행위, 즉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종료할 때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에 해당하므로, ‘법인묘지 설치행위는 묘지의 부지 조성뿐만 아니라 비석, 상석과 같은 시설물이나 분묘가 설치되어야 설치행위가 완성되고 개개의 분묘 설치행위는 부지조성행위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묘지
설치
장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2018-07-25
부동산·건축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허가건물 소유로 인한 변상금을 부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2014. 7. 24. 선고 2011두10348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한편,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되는 것으로써 그 대장에의 기재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1993. 1. 26. 선고 92다36274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과 원고의 배우자 ◇◇◇ 사이에 작성된 2013년 3월 25일자 지불각서(갑 제1호증의 1)에‘△△△이 2013년 12월 30일까지 ◇◇◇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이전하며, 위 돈을 모두 지급 할 경우 위 무허가건물을 다시 △△△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2008년 7월 6일 ■■■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임대한 점,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동제6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위 조합은 2014년 3월 3일 ●●●으로부터 위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점(서울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3나33852 판결 참조)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로 판단되고, 원고가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물품관리법
토지
무허가건물대장
2017-12-2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1) 구 도시개발법(2007.4.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고, 그러한 기준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주대책 등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981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1987년 4월경 촬영된 항공사진상 이 사건 토지상에 종전 주택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종전 주택의 지붕은 ‘ㅡ’자 모양의 슬레이트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 그 후 2009년경 촬영된 항공사진상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주택의 지붕은 ‘ㄱ’자 모양의 블록 조립식 판넬 슬레이트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전주시장과 피고는 2008년 7월 2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이주대책 기준일을 2008년 7월 2일로 정하여 이를 공고한 사실, ② 피고와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2012년 11월 23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으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무허가 가옥 소유자’의 경우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가옥 소유자로 기준일(2008년 7월 2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 피고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전용면적이 85㎡이하) 공공 분양주택을 공급한다.”고 정한 사실, (중략) ⑥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종합정보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1988년 9월 30일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6월 18일까지 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1986년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종전 주택과 종전 주택을 일부 증축한 이 사건 주택을 단절 없이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한 점, ② 이 사건 주택의 증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참칭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종전 주택과 이 사건 주택의 물리적 구조만을 살펴 양 건물은 동일성이 없고, 그러한 이상 이 사건 주택은 1989년 1월 25일 이후의 무허가 건물’이라는 다분히 형식적인 관점 및 논리에 치우친 나머지 이를 이유로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앞서 본 공익사업법에 따른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에도 현저하게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이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6-09-1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장에서 노래연습장이 아닌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였으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에 관하여는 이미 신고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업소가 노래연습장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떤 업종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볼 것이 아니라 영업형태가 노래연습장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년 5월 22일 01시18분경 이 사건 영업장을 찾아온 손님에게 '노래 1시간, 맥주 1컵, 음료 1병'을 제공한 대가로 2만5000원을 받았으며, 2015년 5월 28일 23시21분경 이 사건 영업장을 찾아온 손님에게는 '노래 1시간, 주류 6,000원, 맥주 2잔'을 제공한 대가로 2만6000원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3년 5월 16일 20시49분경 이 사건 영업장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해 주었다가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공범 B는 2014년 11월 13일 02시40분경 이 사건 영업장에서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다가 단속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2월 25일 22시40분경 이 사건 영업장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여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손님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상물을 제작해 주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영상물에 대한 검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 역시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이 실사를 마친 후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자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일단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노래연습장으로 변칙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016-08-16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수상활동의 위험과 장해를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를 방지, 제거하여 수상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정한 수단이다. 그러나 수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행위의 종류는 살인, 강도 등 흉악 범죄에서부터 무면허·무허가 조업 및 유선행위, 어망 손괴행위 등 각종 해양범죄와 관련한 특별법 위반행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이러한 모든 범죄행위에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이용될 수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이용된 범죄의 경중 등에 따라 그 제재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임의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거나 또는 반드시 조종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인정되는 일정한 범죄를 한정하여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범죄행위의 유형, 경중이나 위법성의 정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당해 범죄행위에 대한 기여도 등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필요적으로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되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은 조종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을 생업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취미생활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권도 과도하게 제한하여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1인의 헌법불합치 의견 요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동의하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 중 위헌적인 부분을 어떻게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맡겨져 있는 영역이므로, 만약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살인, 강도 등 법익침해가 중대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서까지도 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위헌적인 부분을 제거하는 법률개정을 할 때까지 이를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2015-08-03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