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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3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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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2나1449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권리내용】 [특허권]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제1460020호) 【판시사항】 피고들이 제1심에서 일부 제품의 구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다가 위 제품도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위 제품의 구성을 밝히면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다툰 사안에서,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품의 구성에 관하여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원고들은 피고들의 F22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는데, 제1심 진행 과정에서 F21 제품도 F22 제품과 구성이 같아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피고들은 제1심에서 F21 제품의 구체적인 구성이나 그것이 F22 제품의 구성과 동일한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법원이 F21, F22 제품 모두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하자, 피고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F21 제품은 F22 제품과 구성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19가합514752 판결 F21, F22 제품의 구성이 같음을 전제로 두 제품 모두 원고들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판결요지】 제1심판결 변경(확장청구 포함)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1심에서 F21 제품도 F22 제품과 같이 반응막으로 동일한 구조라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제1심법원도 두 제품의 구성이 같다는 전제하에 피고들의 F21 제품 실시행위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하였으므로, F21 제품이 F22 제품과 같은 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들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신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제1심의 경과를 본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F22 제품만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다가 2021. 8. 17. 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1 대리점이 다른 업체에 제공한 견적서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F21 제품의 특허침해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2021. 8. 18. 열린 제1심 제4회 변론기일에서 ‘F21 제품의 구조가 F22 제품과 유사한지 확인하여 주장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21. 12. 6. 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들은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맞춤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하므로, F21 제품이 F22 제품과 유사한 구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원고들은 2021. 12. 7. F22 제품에 더하여 F21 제품 및 모델명이 LST와 LSC로 시작하는 제품 4개를 특허침해 제품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같은 날 6개 제품 전부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들은 2021. 12. 27. 위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LST형 및 LSC형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 제품이고 F21, F22 제품과는 전혀 다른 구조와 형태를 갖춘 제품’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들은 2022. 1. 18. 자 준비서면을 통해 F21, F22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피고들 실시제품 모두 원고들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였다. 제1심법원이 피고들 의견을 받아들여 2022. 2. 11. 원고들이 문서제출명령 신청한 문서 중 LST형과 LSC형 제품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F21, F22 제품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하자, 피고들은 2022. 3. 28. F21 제품에 대한 가림 처리를 해제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22. 3. 31. 특허침해 제품을 기존 6개에서 LST형과 LSC형 제품을 제외한 F21, F22 제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원고들이 소 제기 당시 F22 제품의 특허침해만을 주장하다가 문서제출명령을 거쳐 2022. 3. 3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F21 제품을 특허침해 제품으로 포함하고 변론을 종결하기까지의 제1심 소송 경과 및 당사자 주장 내용, 특히 피고들이 제1심에서 F21 제품의 구성에 관한 원고들의 석명 요구나 주장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한 바는 있으나, F21 제품의 구성을 명시적으로 정리하거나 그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과 같다고 진술한 적이 없는 점, 피고들이 제1심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의 주된 취지는 F22 제품을 비롯한 자신들 실시제품 일체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F21 제품이 F22 제품과 구성이 동일하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들의 자백 의사를 추단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F21 제품이 F22 제품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F21 제품의 구성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21 제품의 구성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상, 해당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하 나머지 쟁점 생략).
특허침해
불분명한진술
특허권
2024-04-14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라20237 과태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40민사부 2023. 8. 10. 자] <항고> □ 사안 개요 - 디자인권 등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의 원고가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 관리자(항고인)에 대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피고가 판매한 제품의 목록, 구매건수, 매출액, 수수료, 거래내역, 대금지급내역 등의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됨 - 항고인은 ‘문서제출명령에서 제출을 명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을 뿐 문서로 존재하지 않고, 항고인이 위 정보를 추출하여 문서로 제공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함 - 제1심 법원은 항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함 □ 쟁점 -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고 문서 형태로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그 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적극) □ 판단 - 종이 형태의 문서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전자적 정보는 인쇄 또는 출력 여부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전자적 정보는 언제든지 손쉽게 추출하여 문서 형태로 인쇄할 수 있는 점, 거래내역과 같은 다량의 원본데이터(Raw Data) 정보를 평소 종이 문서로 보유하는 것은 오히려 드물고 어떠한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는지에 따라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자적 형태의 정보도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됨 -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서제출명령 대상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항고인이 보유하는 일련의 정보 중 제출을 명하는 범위의 정보만을 스스로 선별하는 행위로서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간단한 작업으로 가능하므로, 항고인은 대상 정보를 추출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음 (항고기각)
문서제출명령
전자적정보
2023-10-22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라20163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2023라20163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제25-3민사부 2023. 3. 22.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언론사의 기사에 삽입된 일러스트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러스트 이미지가 기사에 포함된 과정이나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이 언론사 내부 회의록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 □ 쟁점 - 내부 회의록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이른바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여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부 회의록을 인용한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서증으로서의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회의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 그러나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문서의 존재 또는 그 내용을 인용하였다면 적어도 상대방 당사자와 관계에서 해당 문서의 비밀 보유의 이익이나 내부 문서에 해당한다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음. 또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인용하였다면 실제로 그와 같은 문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해당 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내용이 당사자가 인용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게 됨. 따라서 어떤 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해당하면 비록 그 인용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적절함 - 일반적으로 증거의 채부결정은 수소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의 채부도 이와 다르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348조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서제출명령이 문서의 소지인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점에서 단순한 증거의 채부결정과 다르다는 사정에 비추어 문서제출의무의 유무에 한하여 특별하게 즉시항고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적절하고 문서제출명령을 받아들인 결정에 대하여 단지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독립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함. (항고기각)
문서제출명령
자기이용문서
내부회의록
2023-05-21
가사·상속
부양료반환청구
모친 사망 전 병원비를 부담한 아들이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구상을 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한 사안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청구인과 상대방이 망인의 부양의무를 병과 나머지 형제자매들보다 우선적으로 이행하기로 하는 협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6,035,150원(청구인이 부담한 망인의 병원비 15,679,290원과 상대방이 부담한 망인의 병원비 3,608,990원의 차액 중 절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제2차 부양의무자인 청구인과 상대방에게 망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갑 9호증의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병의 적극재산으로 다가구주택(7가구 거주)과 부산 소재 부동산 등이 있는 사실, 2018년경 당시 병의 소득이 기초노령 연금 20만 원, 청구인이 보내는 생활비 20만 원, 월세 수입 20만 원이었던 사실, 병이 2018년 5월경 식사를 잘 못하고, 어지러우며 힘이 없는 증상이 있어 △△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피질하 혈관성 치매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2018년 9월경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830호로 병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하였고, 병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는 위 법원의 심판이 2019. 8.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망인의 제1차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인 병이고, 자녀인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2차 부양의무자이기는 하나, 병의 나이, 건강상태, 병이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이 적은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병이 망인을 부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제2차 부양의무자인 청구인과 상대방 등 자녀들에게 망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나. 상대방이 부담할 과거 부양료의 범위에 관하여 1)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다수의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 중 1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 합의체결정, 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법원은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 부양권리자의 연령,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 부양의무자 상호간 및 부양의무자와 부양권리자 사이의 관계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위 각 대법원 결정의 취지 참조). 2) 갑 11 내지 14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2020년 6월 15일자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별지 기재와 같이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19,795,000원을 지출한 사실,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액 환급금 등으로 4,115,710원을 환급받은 사실, 상대방이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3,608,99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망인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청구인은 다른 부양의무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 중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 및 망인의 부양의무자들의 경제적인 사정(상대방은 2020. 3. 9.자 답변서에서 “무의 남편이 무직이어서 생활비를 카드로 해결하였는데, 그 카드빚을 망인이 대신 갚아주기도 하였고, 무가 현재도 김밥을 집에서 만들어 지하철역에서 팔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부양료 15,679,290원1) 중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400만원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망인의 부양의무를 병과 나머지 형제자매들보다 우선하여 이행하기로 협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한편 상대방은,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병원비 등 상당 부분은 청구인이 지출한 것이 아니고 병이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이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법
부양료
병원비
2020-10-22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개시 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간과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이러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1. 자 2015마4174 결정 참조). 여기서 어느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문서의 작성 목 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당해 유형 종류의 문서가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 문서의 소지 경위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 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일지라도, 신청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 리를 가지는 문서와 동일한 정보 또는 그 직접적 기초 근거가 되는 정보가 당해 문서의 기재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의 이용이 작성 목 적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당해 문서 자체를 외부에 개시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문서에 기재된‘정보’의 외부 개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그 정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그 문서를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한편 자기이용문서 등 문서제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따라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 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고(대법원 2008. 9. 26.자 2007마672 결정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 1항에 따라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당해 문서가 쟁점 판단이나 사실의 증명에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다른 문서로부터 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 제출로 인하여 얻게 될 소송상 이익과 피신청인이 문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부담이나 재산적 피해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법인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및 영업 비밀,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와의 비교형량 및 기타 소송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과연 문서제출이 필요한지 및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A회사의 주주이던 원고가, A회사가 B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과정에서 A회사의 이사들인 피고들이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적용하여 A회사의 주식가치가 저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 청구원인을 증명하기 위하여 A회사의 각종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 원심이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이용문서로 판단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기각한 대상문서들 중, ① A회사의 판매비관리비, 각종 경비 및 고정비, 임직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 규모, 급여 및 인건비, 광고단가, 각종 매출액, 플랫폼별 시장매출규모, 매년 판권 구매 상각 내역 등에 관한 자료 문서들은 각 종 회계자료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 또는 그 직접적 기초가 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고, ② 합병비율 판단을 위하여 회계법인 에 제공한 서류 등은 합병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자료로 주주들에게도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정보 또는 그 직접적 기초가 되는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 으며, ③ 합병 추진 및 실행과 관련하여 A회사가 다른 합병회사와 교신한 공문 등은 오로지 내부자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내부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고, ④ 업무수행의 지침이 되는 내부회계기준이나 결의서와 같이 이미 의사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작성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성질상 개시로 인하여 문서소지자에게 간과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문서들의 표제나 명칭에 불구하고 문서의 목적, 기재내용, 소지 경위 등에 비추어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고, 나아가 문서제출의 필요성, 정당한 이유 등에 대하여 추가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안.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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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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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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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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