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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금지등
뮤지컬은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미술 등이 결합되어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그 제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뮤지컬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또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그치고 그 자체가 바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뮤지컬은 그 제작·공연 등의 영업에 이용되는 저작물이므로, 동일한 제목으로 동일한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미술 등이 이용된 뮤지컬 공연이 회를 거듭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일한 제목이 이용된 후속 시리즈 뮤지컬이 제작·공연된 경우에는, 그 공연 기간과 횟수, 관람객의 규모, 광고·홍보의 정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뮤지컬의 제목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해당 뮤지컬의 공연이 갖는 차별적 특징을 표상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뮤지컬 제작·공연 등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 그 뮤지컬의 제목은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뮤지컬 CATS’는 적어도 2003년부터는 그 저작권자 및 그로부터 정당하게 공연 허락을 받은 원고에 의해서만 국내에서 영어 또는 국어로 제작·공연되어 왔고, 또 그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미술 등에 대한 저작권자의 엄격한 통제 아래 일정한 내용과 수준으로 회를 거듭하여 계속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진 점, ② 영어로 된 뮤지컬 CATS의 내한공연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수원,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횟수가 2003년 191회, 2004년 58회, 2007년 140회, 2008년 172회 등이고, 한국어로 된 뮤지컬 CATS의 공연도 전국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횟수가 2008년 146회, 2009년 59회, 2011년 수십 회 등으로, 그 공연 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점, ③ 2003년부터 약 5년간 위 공연을 관람한 유료관람객 수가 849,859명에 이르고, 위 공연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텔레비전 광고 등 언론을 통한 광고·홍보도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ATS’의 영문 또는 그 한글 음역으로 된 이 사건 표지는 적어도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일(2011. 10. 26.) 무렵에는 단순히 그 뮤지컬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뮤지컬 CATS의 공연이 갖는 차별적 특징을 표상함으로써 특정인의 뮤지컬 제작·공연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5-02-03
경고 및 관계자 경고 처분취소
가. 청구인 최OO의 심판청구 부분 이 사건 경고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 나. 청구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심판청구 부분 이 사건 경고가 피청구인이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표현 내용에 대한 경고를 함으로써 해당 방송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볼 때, 그러한 제재는 방송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규칙에 의한 ‘주의 또는 경고’는 2006. 10. 27. 개정되기 전 구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나열된 제재조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었다(개정된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은 그러한 ‘주의 또는 경고’를 포함시킴).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7항에 따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이 사건 규칙 제11조 제2항은 심의위원회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제재조치’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칙 제11조 제2항에 근거한 이 사건 경고는 결국 기본권 제한에서 요구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인 문화방송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고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적법요건에 관한 별개의견 이 사건 경고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나 문제가 있는 구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역시 피청구인이 제정한 것이므로 소송경제상 본안판단에 나가기로 한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하고, 이 사건 경고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청구인 문화방송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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