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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여행자들인 망인의 유족들이 여행기획업자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안전배려의무위반의 판단기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기획여행업자로서 기획여행계약을 맺은 여행자들인 망인들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배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지고,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OOO해변은 밤에 발생하는 큰 파도로 해마다 익사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한 지역이므로 망인들 일행에게 밤에 바닷가에 들어가지 말도록 주의를 주어야 했으며, 망인들이 바닷가에 들어가 노는 것을 보았으면 파도에 휩쓸려 사고를 당할 염려가 있으니 해변으로 나오라고 경고하여 바다에서 해변으로 나오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회사의 직원인 L 및 K는 망인들에게 주의나 경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배꼽 정도 수심의 바다에서 놀고 있는 망인들을 보고서도 해변으로 나오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망인들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게 되었다. 이처럼 망인들은 L 및 K의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L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주최자로서 이 사건 여행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망인들은 성년자(망 H는 1979년생, 망 I는 1960년생)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별다른 신체장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망인들을 포함한 여행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야간에 이 사건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는 것은 이 사건 여행계약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위 여행계약에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해변에서 해수욕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자유시간 일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해변에서의 야간 물놀이가 위 여행계약의 급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일반적으로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망인들이 사리 분별력이 있는 성년자들임에도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한 것은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주최자인 피고 회사는 사전에 여행자들인 망인들에게 야간 해변 물놀이의 위험성을 경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야간 해변 물놀이가 이 사건 여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 I는 야간 해변 물놀이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성년자이다. 설령 피고 회사의 국외여행 인솔자 K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망 I를 찾다가 야간 해변 물놀이 활동을 목격하였다면 그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 주최자인 K가 망 I에게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그 위험성을 경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이에 더 나아가 K가 망 I의 안전 여부가 확실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망 I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망 I를 강제로 끌어내거나, 망인들이 물놀이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행위는 K에게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의 범위를 초과한다. 6) K가 위와 같이 합리적 조치를 취한 이상, 피고 회사의 현지 인솔자 L이 망 I가 물놀이하던 해변에까지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계약
여행주최자
기획여행
안전배려의무
여행자
2018-05-10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및 기획여행업자가 여행 실시 도중 이러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ㆍ여행일정ㆍ여행행정ㆍ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여행 실시 도중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ㆍ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자유시간인 야간에 숙소인 이 사건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였으며, 기획여행업자의 국외여행 인솔자가 이를 발견하여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라고 말하고 그 현장을 떠났는데, 그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와 함께 계속 물놀이하다가 익사하여 그 유족인 원고들이 기획여행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여행자들의 익사와 관련하여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주최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여행사
계약
안전배려의무
손해배상
2017-12-21
손해배상
피고는 산장관광지에 매표소, 주차장, 숙박시설 등을 설치해 산장관광지를 방문한 이용객들에게 입장료와 주차장 이용요금 및 각종 시설이용료를 징수하는 한편 주차장 이용 차량 현황 및 입장객 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위 요금을 피고 가평군의 재정에 산입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수심평탄화조치를 하거나 부표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하천 건너편에 ‘이곳은 수심이 깊고 빨라 물놀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물놀이를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망사고발생지역 표지판과 ‘물놀이 위험지역(깊은 수심 주의)’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었으나, 피고들이 이용객들을 특별히 제재하지는 않았으며, 사고가 발생한 가평군 상면 덕현리 조종천에서는 2003년 이후 익사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 산장관광지는 여름철 상당한 규모의 입장객이 찾아와 물놀이 등의 활동을 하는 관광지로 피고들이 주차장, 숙박시설 등의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는 구역이고, 사고 장소인 조종천은 과거에도 익사사고가 수회 발생한 곳이어서 하천을 중심으로 입장객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하천 건너편에 게시한 표지판과 현수막의 경고 문구만으로는 산장관광지 내에서 물놀이 등이 금지된 구역이 정확히 어느 곳인지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고, 위 표지판 등이 게시되어 있는 위치, 게시물의 크기 등에 비춰 이용객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기는 현충일 연휴로 인한 물놀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때였음에도 사고 지점 부근에는 수심을 표시하고 안전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부표나 이용객들이 쉽고 정확하게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경고판 등이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요원도 배치돼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위험성에 비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취한 조치들은 실효성이 낮은 방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이용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로써 고려될 수 있는 안전관리요원 등의 상시 배치나 인력 증원, 여름철 안전관리대책 기간의 확대 운영 등이 그 실행에 있어서 피고에게 심히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영조물인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결함은 설치관리자인 피고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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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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