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산장관광지에 매표소, 주차장, 숙박시설 등을 설치해 산장관광지를 방문한 이용객들에게 입장료와 주차장 이용요금 및 각종 시설이용료를 징수하는 한편 주차장 이용 차량 현황 및 입장객 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위 요금을 피고 가평군의 재정에 산입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수심평탄화조치를 하거나 부표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하천 건너편에 ‘이곳은 수심이 깊고 빨라 물놀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물놀이를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망사고발생지역 표지판과 ‘물놀이 위험지역(깊은 수심 주의)’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었으나, 피고들이 이용객들을 특별히 제재하지는 않았으며, 사고가 발생한 가평군 상면 덕현리 조종천에서는 2003년 이후 익사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 산장관광지는 여름철 상당한 규모의 입장객이 찾아와 물놀이 등의 활동을 하는 관광지로 피고들이 주차장, 숙박시설 등의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는 구역이고, 사고 장소인 조종천은 과거에도 익사사고가 수회 발생한 곳이어서 하천을 중심으로 입장객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하천 건너편에 게시한 표지판과 현수막의 경고 문구만으로는 산장관광지 내에서 물놀이 등이 금지된 구역이 정확히 어느 곳인지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고, 위 표지판 등이 게시되어 있는 위치, 게시물의 크기 등에 비춰 이용객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기는 현충일 연휴로 인한 물놀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때였음에도 사고 지점 부근에는 수심을 표시하고 안전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부표나 이용객들이 쉽고 정확하게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경고판 등이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요원도 배치돼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위험성에 비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취한 조치들은 실효성이 낮은 방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이용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로써 고려될 수 있는 안전관리요원 등의 상시 배치나 인력 증원, 여름철 안전관리대책 기간의 확대 운영 등이 그 실행에 있어서 피고에게 심히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영조물인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결함은 설치관리자인 피고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