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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한국가스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가스공사법'이라 한다) 제4조는 원고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하고, 위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1986. 10. 6. 대통령령 제1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내지 5조는 원고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천만 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1만 원으로 하며, 원고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만주 이상으로 하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가 인수할 주식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며, 서울특별시가 인수할 주식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인수할 주식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86. 10. 6. 개정된 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1991. 7. 1. 대통령령 제13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과 각각 협의를 거쳐 동력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및 입법 취지 등과 함께,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조례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취지는 그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②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등 대부분의 업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점(구 한국가스공사법 제1조, 제21조, 제31조 등 참조), ③ 원고를 설립하기 위하여 구 한국가스공사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공사가 이를 출자하도록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원고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설립 당시 예정된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건데, ① 원고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있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②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 제3항은 원고에 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법인의 주권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이 법적 성격 및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이 요구되는바, 원고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는 점, ④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유에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규정인 제85조의2를 신설하는 이유에 대하여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지방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감면 수준인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지방공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감면 수준을 법정화하되 현행 10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축소함'이라고 되어 있는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입법 당시 기존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정화하면서 감면비율만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4-11-26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들에 의해’ 한전이 분할·민영화되고 전기사업의 경쟁체제가 구축됨으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한전직원 및 노조원 또는 소비자로서의 지위나 권리의 변동과 침해가 초래된다는 것이나, 우선 이 사건 법률들에 의해 한전의 분할 및 민영화, 경쟁체제 구축의 효과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들은 한전의 분할을 지원하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거나(전력산업법) 전기사업이 경쟁체제에 들어갈 것에 대비하여 그 환경을 조성하고 정비(전기사업법)하는데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한전의 분할 및 민영화를 그 내용으로 하지 않으며 이를 누구에게 의무 지우고 있지도 않다. 한전의 분할 및 민영화는 이 사건 법률들의 제·개정 전후를 통하여 상법의 회사분할 규정에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의 및 그 집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들에 의해 그러한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법률들이 종래의 한전의 사실상의 독점을 폐지하고 새로이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을 직접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한전의 분할·민영화에서 이 사건 법률들이 차지하는 역할은 분할·민영화 여부를 좌우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주변적, 기술적, 또는 사후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전의 분할 및 민영화, 전기사업의 경쟁체제 성립이 한전의 직원이자 노동조합원, 그리고 전기소비자로서의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자유·권리, 또는 편익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는 분명히 예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많은 정치·경제적 여건 등 외부적인 제반 요인에 의해서도 변동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고는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들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들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에는 그 인과관계가 간접적이거나 희박하며, 그 효과 또는 진지성의 정도가 낮아서 이 사건 법률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즉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0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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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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