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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이 ○○군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뜻하므로, ‘기타의 방법’이란 적시된 사실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킨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포함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허위사실을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E, F와 각각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말한 상대방인 E, F는 이 사건 선거 L 당내경선후보자였고, 피해자는 같은 당 ○○군수 당내경선후보자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전과 유무 및 그 횟수는 같은 당 소속인 E, F로서도 자신의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이었다. 2) 따라서 E, F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전과 2범이라는 말을 듣고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유인이 있었으므로, 그 사실 확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과 2범이라는 허위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실제로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그 무렵 I, B, J 등에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이들도 위 허위사실을 지득하게 되었다.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1. 26.선고 2015도9471 판결 참조). 여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당선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9471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피해자가 사기 전과가 2회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에 심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K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후보자라는 사회적 지위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피해자의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가 전과 2범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참조). 피해자의 전과 유무 및 횟수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 및 당내경선 당선 여부에 큰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이 사건 선거 당내경선운동 기간으로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전과 2범인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전과 2범인지 여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 후 의혹 제기를 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당한 사실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가 전과 2범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수긍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전과 2범이라는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E, F와 각각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사람은 들을 수 없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허위사실
2019-03-28
임금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이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각 판단한 사례 1. 통상임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① 중식보조비, ②성과급(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③ 직급보조비, ④ 이주수당 항목을 제외하였는데, 위 각 항목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각 항목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거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략) 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중식보조비(인정) 살피건대 ① 피고는 근로자들이 실제 식비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매달 일정한 금액인 13만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결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결근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신규임용되거나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중식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중식보조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라거나 근로의 질과 무관하게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까지 보태어보면, 중식보조비는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경영평가성과급(부정) 경영평가성과급은 피고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하여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고 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위 성과급의 최소지급률이 0%[‘D(미흡)'등급 또는 ’E(아주 미흡)'등급으로 평가될 경우]이므로,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최소분의 성과급을 지급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내부평가성과급(부정) 피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지급률을 기준월봉의 100%로 정한 사실,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년도 소속기관(부서) 평가결과에 따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정한 다음, 기본지급률을 기준으로 S등급은 40%를, A등급은 20%를 각 가산하고, C등급은 20%를, D등급은 40%를 각 차감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된 지급률을 계산한 내부성과급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매년 내부평가성과급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위 성과급을 지급하였을 뿐 그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피고의 보수규정 제22조의2에 의하면 위 성과급 지급 여부나 대상이 이사장 재량으로 정해져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내부평가성과급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내부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직급보조비(인정) 피고의 보수규정이나 복리후생규칙에는 직급보조비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피고는 직급보조비 지급지침에 따라 별정직 기관장, 전문직, 연구·교수직, 기능직 근로자들에게 해당 직급에따라 매달 1일 일정 금액씩을 직급보조비로 선지급한 사실, 피고는 신규, 승진, 감봉 및 직급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해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직급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직급보조비는 일정 직급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피고가 퇴직자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기지급된 직급보조비를 반환받지 않는 것은 피고가 매월 1일 직급보조비를 선지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직급보조비가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고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5) 이주수당(부정) 피고는 본사를 울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2014년 2월 20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2년 동안 울산 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이주수당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을 정액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주수당은 울산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었는데, 여기서 울산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주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편 피고는 부부가 모두 이주수당의 지급 대상인 근로자인 경우 그 중 1명에게 100%, 다른 1명에게 50%의 이주수당만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주수당은 결국 근무지 변경에 따라 이주하게 된 직원들에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금품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임금
보조비
성과급
수당
2018-11-08
공무집행방해 등
1. 외통위 위원장이 출입문 폐쇄상태를 유지하여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석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외통위 위원장이 회의장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을 봉쇄하여 다른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행위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2. 헌법 제49조가 국회에서의 다수결 원리를 선언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통지가 가능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회의에 출석할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결의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국회법 제54조의 규정 또한 실질적으로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출석의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누구든지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국회의 경호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회 경위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것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장 근처에 배치된 국회 경위들이 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행위는 외통위 위원장의 회의장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봉쇄 등의 위법한 조치를 보조한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역시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다. 3. 한편 당직자로서 그 직무가 국회의원의 의사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소속 정당 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회의장 앞으로 소집된 피고인 손대종, 박종만이 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을 회의장으로 들여보내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출입문을 막고 있는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출입이 봉쇄된 외통위 회의장 앞으로 온 민주당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 등과 함께 국회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회의장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국회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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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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