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논문 제출의 자격을 검증하는 종합시험은 그 시험을 통하여 응시자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반적 이해의 정도, 논리적 사고력, 문제에서 제시한 제반 논점의 해결을 위한 응용능력, 창의성 및 조직적 서술능력 일체를 평가하기 위하여 논술형으로 출제되고, 이는 객관식 시험이나 단답형 시험을 통하여 발견할 수 없는 응시자의 총체적인 학업성취도와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며, 이러한 논술형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는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덕망과 책임감 높은 평가자(시험위원)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종합시험에서 출제교수는 종합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자유로운 재량으로 그 답안을 채점할 수 있으므로, 출제교수의 채점행위가 편파적이거나 자의적이어서 그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따른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과목을 제외한 다른 과목에서는 모두 넉넉하게 합격점을 넘어선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목을 담당한 A 교수의 채점기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이 들기는 하나, 이런 엄격한 기준은 원고뿐만 아니라 2010년도 1학기 B학과 박사과정 종합시험에 응시한 다른 응시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고 예전에 실시된 시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런 식으로 박사학위에 걸맞은 다소 높은 수준의 학식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학문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그 기준이 상식에 반할 정도로 터무니없이 높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누구에게나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한 이를 가리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는 자의적인 행동이거나 또는 사적 감정에 기한 편파적 행동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