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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제3조1항 제2호 가목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를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이 증명되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포함시킨 취지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 점 및 유족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제도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는 반드시 민법상의 배우자 개념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연금제도의 공적인 성격에 비추어 민법이 정한 혼인법질서에 명백하게 반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모두를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하는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민법이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적 사실혼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의 합치와 객관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등 일반적인 사실혼관계의 요건 이외에도 당사자가 그 사실혼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공동생활의 기간, 부양관계, 자녀의 유무,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 당사자의 가족과 친척 및 친지들이 그 혼인생활의 실체를 널리 인정하고 받아들여 왔는지 여부 등의 해당 사실혼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반윤리성, 반공익성 등과 같이 근친혼을 금지해야 할 공익상 요청보다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유족으로 정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미혼으로 지내던 중 언니인 A가 1992년 1월13일 사망하자 망인과 조카들을 위해 가정살림을 도와주다가 망인 등과 가족처럼 한 집에서 살게 되었고 망인이 2009년 1월16일 사망할 때까지 약 14년간 사실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온 점, 망인과 원고의 부부생활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과 친척들에게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던 점, 원고는 망인 퇴직 후에도 망인과 동거하면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부양을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의 근친혼적 사실혼 관계는 그 혼인을 절대로 금지해야 할 반윤리성, 반공익성 등 공익성의 요청보다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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