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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변호사법위반등
◇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 1. 관련 법령 내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법령(이하 ‘산업안전보건법 등’이라 한다)에 따른 절차이고,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그 하위법령(이하 ‘근로기준법 등’이라 한다)에 따른 절차라고 할 것이나,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내지 근로기준법위반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하 ‘형사소송법 등’이라 한다)에 따른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는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 관계 법령이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1]에 열거된 법률과 그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을 의미하므로, 그에 규정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등은 노동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은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이란 그 문언 상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을 의미한다.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를 공인노무사가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 정한 서류도 제1호와 마찬가지로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한다. ☞ 공인노무사인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대법원은,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내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행한 법률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의견서의 내용, 작성·제출 경위 등을 밝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의견진술의 대리·대행,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함.
산업안전보건법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2022-01-27
민사일반
배당이의
허위 채권을 만들어 배당절차에서 1억 5000여 만 원을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액을 0으로 변경한 사례 1. 판단 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이는 배당이의의 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다. 피고와 B, A 사이에 2019년 6월 19일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9년 제153호로 “채권자인 피고가 2016년 10월 12일 채무자인 B에게 494,800,000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지연손해금을 연 12%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을 ‘오억 오천만 원정’으로 각 정하고, 연대보증인을 A”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6년 10월 12일 B에게 494,800,000원을 변제기한 2016년 12월 31일로 하여 빌려주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대여금 및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이 법원 청구이의 사건에서 “피고가 2014년 9월 17일경 B를 채무자로,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16년 6월 14일경 A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년 7월 29일 확정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대여금 및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2) 피고는 “2015년 7월경 B에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5년 7월 30일 김○○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B에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김○○이 피고에게 피고명의 계좌에 2015년 7월 30일경 1억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가 B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다. 3) 피고는 “2016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12월까지 김△△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B에 2억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6,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김△△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준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가 B에 2억 원을 빌려주었는지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4) 피고는 B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에 대한 예금통장 표지 및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을 제1호증). 그러나 피고는 위 예금통장 표지 및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B에 대여한 금원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 한편 앞선 대구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B는 위 피고 계좌와 동일한 계좌에 2015년 9월 17일경 6억 원, 2017년 2월 21일경 60,345,04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을 제1호증을 제출하면서, 위 계좌 거래내역 중 2015년 9월 17일경 및 2017년 2월 21일경 각 거래내역을 제외하고 제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대구지방법원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년 1월 17일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0,568,79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2,981,678원을 213,550,468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배당
배당액
채권
채권자
2020-12-07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밭떼기 매매한 배추에서 추대가 발생하여 매수인인 원고가 재배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1. 판단 가.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이 육묘의 하자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① □□군농업기술센터는 청야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을 3가지 제시하였으나 그 중 어떤 것이 원인인지는 밝히지 못하였고 다음 재배 시 건전한 묘를 선택하여 적기에 정식하도록 지도하였을 뿐이다. ② 배추 추대 발생원인에 관하여 □□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밝힌 위 3가지 외에 다른 원인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군 ◇◇면에서 2014년 봄경 배추 추대가 발생하였는데 특정 육묘장에서 받은 모종에서 추대가 발생하였고 토양조사 결과 토양화학성이 적정범위 내에 있고 토성의 차이가 없으며, 육묘기에 꽃눈 분화조건에 처하여 꽃눈이 분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3, 4월의 고온이 추대를 촉진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배추 재배에 관한 시기, 장소, 육묘의 상태와 종류 등이 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을 육묘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배추 추대의 발생원인이 육묘의 하자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에게 육묘를 주문한 사람이 피고라고 보기는 부족한 점, ② 오히려 원고가 B에게 육묘대금을 지급한 점, ③ 2016년 A가 C와 함께 피고와 체결한 배추 재배계약에서도 C 또는 A가 직접 B에게 육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B에게 육묘를 주문하였고 원고가 단순히 대금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육묘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배추 관리 또는 재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위험부담 (1)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은 천재지변, 기상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은 관리상의 잘못을 제외한 종자 등의 결함으로 목적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이 위와 같은 천재지변, 기상재해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이 육묘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바, 육묘의 하자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종자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아울러 육묘의 하자가 종자의 결함 외에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 2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 배추의 추대는 원고가 잔금지급 시기인 2017년 5월 5일을 지나 잔금의 일부를 지급한 2017년 5월 12일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컨설팅을 실시한 2017년 5월 17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의 잔금 1690만원의 지급 시기는 2017년 5월 5일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에서는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목적물을 포전상태로 인도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밭떼기 매매에서 매수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수확시기, 농작물의 수확과 운송 등을 매도인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매도인은 외지에 거주하는 매수인을 위하여 매수인의 부탁 또는 필요에 따라 농약을 살포하고 도난을 감시하며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배추를 포전상태로 인도하면 되는 점, 피고의 배추 인도의무 이행기가 원고의 잔금지급 시기에 맞추어져 원고의 의사에 따라 배추에 대한 위험부담자가 좌우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밭떼기 매매의 특성상 작물의 작황에 대한 위험부담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배추 인도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추를 인도받을 수 있음에도 잔금지급일을 지키지 않다가 그 이후 추대가 발견되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거나 민법 제401조에 따라 원고가 그 손실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밭떼기
손해배상청구
농사
2018-10-15
민사소송·집행
채무부존재확인
속칭 '대포차'를 양수하면서, 대포차가 회수당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포차 명의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증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실제 위 차용증 기재와 같음 대여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 1)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2)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2012년 12월 26일 원고에게 500만원을 대여했다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스스로 그 자신이 직접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중개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피고는 그 대여일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시기로 주장하고 있는바 그 시기는 2012년 9월 14일경으로 그 일시조차 상이하다)을 양수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시가를 초과하는 11,000,000원의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되었음에도 추가로 이 사건 차량의 매수자금을 위해 이 사건 중개인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OO캐피탈에 대해 110만원 이상(이자 등을 고려할 경우)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중개인으로부터 이 중 540만원만을 지급받고(피고는 원고가 540만원 이상의 돈을 이 사건 중개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추가로 이 사건 중개인에 대해 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 피고가 이 사건 중개인이 원고에게 5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기초사실 나항 기재 차용증서(을 제1호증)에는 차용인 란에 원고, 금액란에 500만원, 변제기 란에 2013년 2월 28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여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 대여인, 차용일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약사항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차량이 무엇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다만 소유자 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담보물이 특정도 되지 않고, ㉡ 그 외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기초사실 나항 기재 자동차 양도증명서(을 제2호증의 1), 채권양도승낙서(을 제2호증의 3), 위임장(을 제2호증의 8)은 그 문서상 계약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와 이 사건 중개인 사이의 계약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 자동차 양도증명서(을 제2호증의 1), 채권양도승낙서(을 제2호증의 3), 차량보관 및 운행동의서(을 제2호증의 6), 자동차 보험가입 승낙 및 보험처리 승인각서(을 제2호증의 7), 위임장(을 제2호증의 8)은 각 그 작성날짜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때가 아닌 피고가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2012년 12월 26일로 되어 있고, ㉣ 기초사실 나항 기재 일련의 서류 중 차량보관 및 운행동의서(을 제2호증의 6)에 차량번호 란에 이 사건 차량의 차량번호가 기재된 것 이외에 이 사건 차량을 정확히 특정한 바가 없으며, ㉤ 그 외 위 일련의 서류들은 많은 중요 내용이 백지로 된 채 원고의 서명 날인만을 받은 것이 대부분인바, 이 사건 중개인의 요구에 따라 단지 일련의 서류에 서명 날인을 한 것일뿐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년 12월 26일자 대여는 물론, 이 사건 중개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사실 모두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채권은 그 발생원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민사집행법
차용증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법
2018-02-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는 1990년 1년 15일 B에너지㈜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중 2012년 9월 14일 C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진단받았고, 2012년 12월 27일 D대학교병원에서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를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3년 3월 27일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년 8월 5일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이 추단된다. 원고는 현재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직장인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해고와 같은 상황이고, 과거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고 느끼고 있으며, 최근에 퇴사 압박을 받는 등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상병 발생에 직접적인 발생원인 또는 최소한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작업관련성 평가 및 원고에게 1997년부터 정직, 배치전환, 전출, 업무 변경, 퇴사권고 등의 스트레스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온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직장생활에서 일반적,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업무 스트레스와는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를 K물류센터 저유과 저유원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명령 및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울산공장 총무팀 민방위서기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관련하여 그 당시 직장 환경에서의 스트레스가 장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증명이 된다면 이 사건 상병의 재발 혹은 악화는 같은 스트레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에게 2001년 처음 발생한 장애의 주요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면, 2012년의 증상 재발은 이미 취약한 심성을 가진 기존의 환자에게 회사의 작은 스트레스도 악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회사의 잘못만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보고에 의하면 2012년의 직장 내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주요 우울증까지는 아니라도 적응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라고 사료되어 기존의 정신장애 기왕력이 있는 원고에게는 재발요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어 결국 소외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후의 사정만으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를 K물류센터 저유과 저유원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정당하지 못한 인사평가기준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았으므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성과급의 차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상병이 요양승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할 사항으로서,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인사명령 및 인사평가가 정당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는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K물류센터 저유과 저유원으로의 인사명령 및 울산공장 복귀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와 갈등을 빚어왔는데, 그 이후 원유운영팀으로 발령받으면서 소외 회사에게 서약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조직분위기를 와해시켰다는 사유로 소외 회사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고, 그 이후 방재총무직을 박탈당하고 도보로 매일 12㎞를 순찰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순찰점검절차 및 순찰방법을 변경하고 점검양식을 복잡하게 한 현장순찰 점검업무 개선 보완 지시를 받았으며, 변경된 업무에 대하여 수행불가 사유서를 제출하고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일련의 과정들이 원고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비록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인사명령 등에 있어서 일부 편의를 봐주었거나 원유운영팀장과의 면담이 원유운영팀장이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한다기보다는 회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독려한 것에 중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015-03-06
손해배상(기)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법리와 하천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을 감안하면, 하천 수해와 관련하여 하천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하천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한 수해의 규모, 발생빈도, 발생원인, 피해의 성질, 강우상황, 유역의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개수를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하천관리에 있어서의 재정적, 기술적 및 사회적 제약 하에서 같은 종류 및 규모의 하천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하천관리시설이 설치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그 예정한 규모의 홍수에 있어서의 통상의 작용으로부터 예측된 재해를 방지함에 족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하천의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규정 또는 그 관련규정에 의한 하천 관리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나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규정 내지 그 하천관리계획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이 설치·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그 계획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관리시설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시가 1999년경 마련한 빗물펌프장에 관한 시설기준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빗물펌프장의 설치가 위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설치상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2007-10-29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들이 대학교 교수로서 다른 교수들과 함께 사회과학분야의 일반교양 과목의 하나로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강좌를 개설하여 그 대학교 대학생들을 상대로 공동으로 강의를 하여 오던 중 교수들의 강의안 등을 모아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서적을 발간하였고, 그 주된 내용이 한국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비판한 것이기는 하나 이와 함께 한국사회의 긍정적 경험과 발전의 잠재력도 언급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주창하는 내용은 없고, 특히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학문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일환으로 제작, 반포한 것으로서 학문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그밖에 이 사건 서적의 전체적인 내용, 저자들인 피고인들 및 다른 교수들의 지위, 경력, 사회활동 상황,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집필목적, 이 사건 서적의 서문에 나타나 있는 저자들의 학문적 개방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서적은 비록 그 전체적인 내용이 학문의 중립성을 포기한 채 편향된 시각인 소위 사회과학의 한 방법론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수용하고 이에 입각하여 나름대로 한국사회의 현실을 분석하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 내지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경제적, 역사적, 사회적, 제도적 측면에서 그 발생원인,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 원인을 도출해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된 사회운동의 강화,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이기는 하여도, 더 나아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독점자본을 국유화하고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등의 대한민국의 안전,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서적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서적과 같은 내용의 강의를 한 것을 가지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00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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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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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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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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