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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가 피고 공장 내부에서 발화되었으나,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위 법리에 근거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이○○, 최○○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 공장의 스프레이부스에서 생성되는 인화성 유증기를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던 집진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피고 공장의 스프레이부스 등에서 배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던 인화성 유증기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점화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근 건물인 원고 공장의 임차인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이○○, 최○○가 피고 공장에 설치한 스프레이부스 또는 집진기 등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공장 내부의 스프레이부스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② 스프레이부스는 가연성 도포제를 분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도포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증기가 실내에 체류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③ 인천공단소방서는 피고 공장 내 하도실 또는 집진설비 내에 남아 있던 톨루엔 등의 인화성 유증기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였다.(중략) 다. 따라서 피고 이○○, 최○○는 공동하여 피고 공장 내의 스프레이부스 또는 집진기 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원고의 직접청구권 행사로 피고 최○○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최○○와 연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016-07-15
채무부존재 확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냉장, 냉동고를 제조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서울 성동구 홍익동 ○○○번지에서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사고 내용상의 냉장고(이하‘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는 원고의 제조물(2011년 4월 연식)이며, 피고들은 2011년 8월경부터 주류공급 업체인 ○○주류로부터 이 사건 냉장고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다. 위 ○○식당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같은 내용의 화재사고(이하‘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서울광진소방서에서는 이 사건 화재사고 현장을 조사한 후, 사고 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냉장고의 하부 모터 및 압축기 과열에 의하여 내부 배선 및 벽면 마감재에 착화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 사건 냉장고 이외의 방화 등 다른 화재 요인은 없다고 결론내렸고, 서울성동경찰서에서는 이 사건 냉장고 냉각용팬 배선에서 출화되어 기기 내먼지에 불이 붙어 연소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 사건 냉장고 이외의 방화 등 다른 화재 요인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마. 이 사건 냉장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그 소재는 파악되지 아니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소비자)가 제조물에서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을 그 제조자에게 구하기 위하여는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실 및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3 내지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화재사고는 이 사건 냉장고 내압축기 및 그 인접한 냉각용 팬배선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냉장고의 수리를 2013년 여름 및 2014년 5월에 원고가 아닌 제3의 수리업체인 ○○냉동 이○○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 ③위 2013년 수리시는 압축기를 교체하였고, 2014년 수리시는 전기배선을 보수한 사실, ④ 2014년 10월경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냉장고에 대한 A/S 문의시 즉시 수리 접수를 권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화재 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되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 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 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화재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고, 한편 피고들은 계속하여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책임 유무에 대한 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도 있다.
2016-05-3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과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67조 제1호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제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여수 산업단지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 위 작업을 도급 준 다음 수급업체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지시?감독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4-11-14
손해배상등
[사실관계]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01호 193.23㎡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관리비 월 1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6. 22.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씨방 영업을 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0. 6. 21.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2. 이 사건 건물 중 1층 주차장에서 2010. 11. 1. 22:02경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장모인 정○○는 평소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폐지나 재활용품 등을 수집하여 적치 분류하여 온바, 불이 위 폐지 등에 옮겨 붙어 2층인 피씨방에까지 불이 번져 내부 천정 및 컴퓨터 등이 소손되었다.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공용부분인 1층 주차장에 폐지 등이 방치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화재는 이러한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 2층으로 확대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공용부분으로서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뿐만 아니라 임차인인 원고로서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 등으로 결과가 확대될 위험이 있는 폐지 등의 제거를 피고 또는 정○○에게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011-12-12
손해배상(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2431 판결,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진화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일단 화재가 발생한 다음 그 현장에 임하게 되므로, 그 진화과정에서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시 제2차적인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실화와는 달리 이미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활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적 활동의 성격을 가지는 한편 화재를 당한 국민 개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소방공무원들은 그 직책상 화재진압에 전문적인 식견과 기술을 지닌 사람들로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과함이 상당한 반면에 자신의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진압에 임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도 그 과실의 경중을 따지는 기준에 관하여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함은 별문제로 하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제2차적인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방공무원 자신이나 그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그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2-12-14
구상금
상법 제788조 제1항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운송인은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의 ‘화재’란, 운송물의 운송에 사용된 선박 안에 발화원인이 있는 화재 또는 직접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한 화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육상이나 인접한 다른 선박 등 외부에서 발화하여 당해 선박으로 옮겨 붙은 화재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위 제2항 단서에 따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의 주체인 ‘운송인’이란, 상법이 위 제2항 본문에서는 운송인 외에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787조에서도 각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과 화재로 인한 손해에 관한 면책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대로 운송인 자신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직책을 가진 자만을 의미할 뿐이고,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은 여기서의 면책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위 조항이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처럼 ‘운송인 자신의 고의’라는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
200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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