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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방과후 과정비는 지자체에서 교육과 보육을 통한 종일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목적에서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 볼 수 있다. 교육청의 유치원 종일반 운영계획 등을 보면 방과후 과정비의 지원요건·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 수혜자를 유치원 운영자로 볼 수 있다.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28조 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할 수 있는데, 신씨가 방과후 과정비를 차량운전원 급여 등 방과후 과정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해당 금액을 반환한 것이므로 전라남도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안대용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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