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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23. 7. 20. 2020헌마104 전원재판부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2014. 5. 20. 법률 제1260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4항, 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저자와 출판사를 안정적으로 보호 육성하며, 다양한 서점 또는 플랫폼을 유지·장려하여 소비자인 독자의 도서접근권을 확대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간행물을 제공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하여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의 시행 이후 종이책의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들었으나 이는 인터넷의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볼 여지가 있고, 만약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출판사의 수와 신간 도서발행 종수가 증가하였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종이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지므로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반면 신간도서에 대하여만, 또는 대형서점 서점에게만 가격할인 등에 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실효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전자출판물의 경우 종이출판물과 구분되는 특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데,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종이출판산업이 쇠퇴하고 그로 인하여 양자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전자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간행물 판매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영업상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없는 기본권의 제한을 받으나, 비가격적 서비스경쟁을 여전히 할 수 있고, 단기적 측면 및 가격 책정의 측면에서는 직업의 자유가 축소되는 면이 있으나 장기적 측면 및 시장 전체의 측면으로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출판물 제공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제한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 지식문화 상품인 간행물에 관한 소비자의 후생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에만 한정되지는 않고 다양한 관점의 간행물을 선택할 권리 및 간행물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용이하게 제공받을 권리도 포괄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소비자후생이 제한되는 정도는 크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제4항
도서정가제
2023-07-22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노24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2021노24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제5형사부 2022. 9. 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몽골 국적의 피고인이 비자 문제로 한국 국적의 친딸과 같이 몽골로 출국하였다가 늦게 귀국함으로써, 아동을 30일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방임행위의 개념(=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 -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판단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와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에 대한 유기·방임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방임행위’란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기행위 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는 행위여야 함 - 피고인은 친모로서 평소 아동의 교육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 비자 문제로 정기적으로 출국했다가 입국할 수밖에 없었고, 아동을 홀로 남겨두고 출국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의를 받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간 동안 몽골에서 기본적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에게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무죄)
아동복지
아동방임
2022-11-28
형사일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필리핀 조기 유학생에게 비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등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하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인 홈스테이 업주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이 벌레 등이 들어간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였다는 것을 피해자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가사도우미로부터 들어서 안다고 진술하였는데, 가사도우미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그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속단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식빵 봉지에 도마뱀이 들어가 있는 것이나 설탕통에 개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필리핀의 기후나 환경에 비추어 벌레가 많고, 도마뱀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닌 점, 피해자와 그 모친도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설탕통 뚜껑을 덮어놓지 않으면 벌레가 꼬인다며 주의를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홈스테이를 운영하면서 혼자서 음식이나 청소를 도맡아 한 것이 아니라 가사도우미 2명을 고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기본적인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여 비위생적 주거환경을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해자는 1주일에 한두번은 음식에서 벌레가 나오기도 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이나 다른 홈스테이 학생들과 다른 음식을 제공받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는 음식에서 벌레가 나오지 않았다고도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자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 즉 식빵 봉지에 도마뱀이 들어가 있었다거나 설탕통에 개미가 들어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은 비위생적인 환경이, 피고인이 기본적 보호,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제출한 가사도우미나 보육교사, 같이 생활하였던 홈스테이 학생의 각 진술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위와 같은 비위생적인 환경을 유발하였다거나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홈스테이 당시 위와 같은 비위생적인 환경을 목격하고도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야기하거나 항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해자가 홈스테이 이후 피고인의 가족과 갈등 상황이 생기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성추행 문제 및 그와 관련된 소문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의 가족 간의 만남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비위생적인 환경의 제공이 피고인의 방임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방임
홈스테이
아동복지
2022-02-24
형사일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손으로 4세 피해아동의 목을 조른 계부와 이를 제지하지 않는 한편 파리채로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1회 때린 친모를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의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건 이후 약 5개월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등 피해아동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4세)의 계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모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년 9월 17일 저녁경 △△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변기가 아닌 곳에 용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년 9월 초순경 21시 내지 22시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동생을 때리고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을 발로 차기만 하였을 뿐, 피해아동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아동을 때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여 이를 제지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아동에 대한 방임 행위를 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보고도 이를 제대로 제지하지 아니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직후 피해아동의 뺨, 입술, 우측 목, 가슴, 왼쪽 허벅지 부위에서 상흔이 발견되었고, 우측 목 부위에서 발견된 상흔의 형태,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흔은 발이 아닌 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20년 9월 18일 실시한 현장조사 당시, 피해아동은 얼굴 부위 상흔을 가리키면서 "아빠가 여기 때렸고, 입술도 때렸어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때렸어요. 세게"라고 말하는 한편, "아빠가 발로 입술을 때렸어요. 아팠어요"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목을 잡는 시늉을 하면서 "아빠가 이렇게 목을 때렸어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외에 더 맞은 곳은 없다"고 말하다가 위 전문기관 소속 상담사가 가슴 부위에 대하여 묻자 "아빠가 발로 때렸어요"라고 대답하였는바, 4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지어내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아동은 위 현장조사 당시 위 상담사로부터 피고인 A가 피해아동의 다리 쪽을 때린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없는데요"라고 답하며 위 피고인의 폭행과 피고인 B의 폭행을 구분하여 말하기도 하였다. (중략) 3.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피해아동과의 관계 및 피해아동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아동에 대한 행위로 인하여 각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위 아동보호처분에 따라 약 5개월여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실히 상담을 받고, 피해아동과의 관계 개선, 성숙한 부모 역할 실천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해아동이 이 사건 직후에도 "엄마와 같이 사는 것은 좋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들 및 동생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촬영된 최근의 사진이 제출되었고, 그 중에는 피해아동이 피고인 A의 무릎 위에서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1-05-17
아동복지법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정서적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 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참조). 2)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아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의 4세반(그 담임 보육교사가 피고인이다. 이하‘이사건 4세반’이라 한다)에 2015년 3월 2일 입소한 때로부터 셋째 주인 2015년 3월 18일에 있었다. 피해아동을 포함하여 이 사건 4세반 소속 아동들이 사리 분별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유아로서 당시 새로운 환경에서의 단체생활에 적응하여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건 4세반의 담임 보육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사고 방지 및 단체 생활을 위한 기초질서교육의 차원에서 이 사건 4세반 소속 아동들의 위험한 행위 내지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훈육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인 점이 인정된다(만약 피고인이 이러한 훈육 의무를 소홀히하여 이 사건 4세반 교실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다면 피고인이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피해아동이 창문 바로 앞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교구장(이하‘이 사건 교구장’이라고만 한다)과 그 아래의 소파에 다리를 걸치거나 이 사건 교구장에 올라가는 행위를 하고, 다른 아동이 이를 따라하는 일도 발생하자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피해아동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사건 4세반의 교실 내에는 다른 아동들이 다수 있어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들에게도 이 사건 교구장 위에 올라가면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각시킬 필요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이 사건 교구장에 약 40분 동안 앉혀 둔 상태에서 피 해아동을 전적으로 방치하지는 않고 피해아동에게 여러 차례 다가가 대화를 하면서 설명을 하기도 한 점 또한 인정되기는 한다.(중략) 4) 하지만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원심이 그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교구장은 높이가 약 78cm에 이르는 것으로서 4세인 피해아동의 체격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을 이 사건 교구장에 약 40분 동안 앉힐 경우 그 자체로 피해아동이 낙상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은 피해아동을 이 사건 교구장에 앉힌 다음 이 사건 교구장 아래에 있던 소파를 뒤로 빼기까지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을 더욱높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이 사건 교구장에 앉힌 다음 이 사건 교구장 뒤에 있는 창문을 20분이 넘도록 열어 놓기도 하였는데, 비록 창문에 방문틀이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피해아동이 창문 쪽으로 추락할 위험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점(피해아동이 있던 교실은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었다)에서 이 또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중략) ⑥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있은 다음 날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후 1주가 넘도록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7-05-30
이혼 등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원고와 피고가 2013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②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음 : 이 사건 혼인의 파탄원인으로, 원고는 피고의 과대한 채무, 금전의 횡령과 이에 대한 거짓말, 정FF와의 부정행위 등을 들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폭언·폭행 및 부당한 대우, 경제적 방임 등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업체의 경영상태나 생활비의 지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피고가 돈을 빼돌렸다고 일방적으로 의심하면서 피고에게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하고 심지어 공구로 위협하기도 한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으나, 인테리어 사업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에게 경제적 상황을 숨기려고 하는 등 금전관리를 투명하게 하지 못하여 갈등을 유발한 피고에게도 잘못이 있는바, 쌍방 모두 부부 사이의 갈등상황에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채 다툼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쌍방의 책임의 정도 또한 동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에서 살펴본 것 외에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파탄 사유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이혼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01-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라 함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고의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 등 책임 있는 사유로 당해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나 의료인의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임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년 3월 26일 선고 84누758 판결 참조). 이 사건 병원은 2008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돼 근무하던 전공의와 응급구조사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는 2011년 8월 12부터 같은달 24일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3차례나 이뤄졌던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는 원고 소속 의사 또는 직원 개인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병원의 응급실에서 응급실 담당의사가 응급구조사에게 마취 또는 봉합 등의 일정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응급구조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간호조무사의 도움을 받는 등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의사와 직원 다수가 관여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 또는 방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의료법제64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최대 3개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감독관청인 피고는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원고에게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기준으로 정한 후 원고와 원고의 직원인 담당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 제천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을 고려해 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최대한 감경해 업무정지 1개월 15일로 정했던 점, 피고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처분해 달라고 요청하는 원고의 의견을 반영해 이 사건 처분을 2190여만원의 과징금으로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사건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13-08-08
직무유기 등
1.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특정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한다. 2.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 1.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 17명에 대해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나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하였으며, 현행범인 석방사실을 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석방일시?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지도 않았으며,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압수조서 및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였고, 일부 도박혐의자의 명의도용 사실과 도박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추가조사 없이 석방한 것은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에서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무유기죄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의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함에 있어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후 현행범인 체포한 것임’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 4장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 4장을 각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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