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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지하철역 환승통로 계단에 있는 휠체어리프트 추락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지하철을 관리·운영하는 교통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역무원 호출버튼을 누르려고 약간 후진하다가 전동휠체어와 함께 추락하여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의 역무원 호출버튼이 계단에서 91.5㎝ 떨어진 매우 위험한 곳에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는 폭 24㎝의 배전상자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② 망인과 같은 왼쪽 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배전상자가 앞을 가리고 있고 호출버튼과 계단의 짧은 이격 거리 때문에 계단 바로 앞에서 계단을 등지거나 휠체어가 계단과 나란히 선 상태에서 호출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계단은 총 계단수가 74개이고 총 높이가 12.03m로 추락할 경우 매우 위험해 보임에도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설치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망인이 전동휠체어 조작을 잘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장애인의 이용 상의 불편이나 위험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의 역무원 호출버튼을 매우 위험해 보이는 계단으로부터 91.5㎝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설치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호출조작반 포함)의 설치·보존자인 피고가 호출버튼을 휠체어 이용자의 추락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하면서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설치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호출배전반 포함)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지하철
추락
2019-11-07
구상금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 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별지 사진 기재 정류소 옆 공간인 사실은 다툼이 없고, 위 사진과 갑 12호증, 14 내지 18호증, 을 1호증, 을2호증의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차량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밖 또는 대항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차량의 통행에 직접 사용되는 노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도로 사정 상 차량의 운전자가 주행 중 도로를 이탈하여 추락할 위험성이 높은 지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는 도로운행 중 노면을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인 A이 버스정류소 옆 공간에 주차하면서 전적으로 자신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점, 사고 장소는 버스정류소 옆 공간으로 승객 등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장소가 아닌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될 장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사고 장소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16-10-11
구상금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그 영조물의 용도와 설치장소의 현황,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한다. 영조물은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해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현재 피고가 가진 인적·물적 한계에 비춰볼 때 불법 주차된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발견해 그 즉시 단속하거나 견인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이 사건에서 차량과 충돌한 불법정차된 화물차는 이전에도 6차례나 불법 주·정차로 단속됐음에도 또다시 불법 주·정차를 한 점, 이 사건 사고는 김모씨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잘못과 이모씨가 불법주차한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화물차가 불법 주차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도로 관리자로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주차관리 소홀 등 이 사건 도로 관리·보존상의 잘못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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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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