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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누3448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3. 11. 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초등온라인학습 서비스(‘이 사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서비스 이용자 42만여 건의 정보를 수집ㆍ보관하였음. 위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23만여 건이 유출되자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원고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함 □ 쟁점 - 원고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였는지(적극)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접속기록 보관, 점검 소홀 등 같은 법 제29조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소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기준금액 산출, 필수적 가중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는지(소극) □ 판단 - 원고는 A법인과 최상단 1차 방화벽 내에서 함께 서비스를 운영하고 DB 접근제어솔루션을 공동 사용하면서, A법인의 서비스 접근 권한을 가진 IP가 이 사건 서비스 DB에 접속할 수 있게 허용함. 그러나 이 사건 서비스의 DB서버 입장에서는 A법인의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외부망에 해당하므로, 여기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필터링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차단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를 차단하지 않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014. 5. 28.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 형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부과규정은 그 요건으로 서비스제공자의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됨 - ①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적어도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는 점, ② 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22. 10.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서비스제공자 등이 보유한 모든 개인정보가 아니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개인정보로 해석해야 하고, 이 사건 서비스와 중ㆍ고등온라인학습 서비스는 별개이므로 피해규모가 원고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5% 이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원고의 위반행위는 해커가 A법인의 웹 서버에 웹 셸을 업로드한 때 개시되어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장기인 점, ④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⑤ 위반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 과징금 액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매출액에 차이가 있는 다른 사안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과징금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유출
2024-01-06
민사일반
보험금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화재 사고에서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하고, 치매로 인한 면책사유 제외 주장을 배척한 사례 1.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최△△이 2018년 3월 5일 11시경 이 사건 주택에서 이불에 휴지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이 사건 주택에 화재를 발생시켰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하나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이 사건 사고가 최△△의 정신질환상태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참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화재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다. 판단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최△△은 추정적 임상에 따른 병명 '(주)알코올성 치매 NOS, 망상성 장애, (의증)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부인에 대한 망상으로 공격적 행동을 자주 보이고,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의 저하가 심하여 일상생활의 장애가 자주 나타나는 상황이며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불완전한 상태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사정은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D대학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최△△에 대한 C정신병원 의무기록상 나타나는 방화 후 최△△의 태도, 이 사건 사고와 가까운 날짜의 최△△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최△△이 이 사건 당시에 변별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최△△에 대한 신경심리검사 결과 평가된 전반적 퇴화척도(GDS) 6단계는 ① 망상적 행동, ② 강박적 증상, ③ 불안증, 초조감, 과거에 없었던 난폭한 행동, ④ 인지적 인지 상실증의 행동문제가 나타나고, 최△△에게도 그러한 행동문제가 나타난 사정은 보이나, 최△△이 이 사건 주택에서 이불에 휴지를 모아 불을 붙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정신심리상태에서 나타나는 행동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최△△은 고의로 화재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치매
보험
화재사고
상법
2021-01-25
행정사건
건축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임야 속 건축물 대지의 접도 요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년 4월 19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81.5㎡의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년 6월 2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앞의 도로는 공부상 다른 도로와 연결 통행을 할 수 없는 도로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통행로의 소유자가 통행을 차단할 경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이 사건 건축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하고 있는 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임도를 차례로 거쳐 공로인 ‘☆☆로’에 연결되므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리 623 도로와 ○○리 612 구거, 임도를 차례로 거쳐 공로인 ‘☆☆로’에 이를 수 있으므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3.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접하거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4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건축법 제44조에서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도로라 함은 위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제 도로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형태를 갖춘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예정부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로의 실태를 구비하지 아니하여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위 법에서 정한 도로로 취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319 판결 등 참조). 산지관리법령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시에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복구에 지장이 없다는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민유임도의 경우 산지인 임도를 임도의 목적을 넘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산지전용에 해당하므로 그 산지전용허가가 요구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등 참조). (중략) 다. 판단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만 도로일 뿐 실제는 임야에 해당하는 위 ○○리 623 도로 또는 공부상 지목이나 실제가 모두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위 ○○리 612 구거에 접해 있을 뿐, 실제 도로로서 기능하고 있는 토지에 접해 있거나 공로로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임도를 통해야만 공로인 ‘☆☆로’에 이를 수 있는데, 이 사건 임도 중 사유지 부분은 아직 산지전용허가가 나지 않아 일반 도로로는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거나 출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 있다거나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건축법
건축물
임야
도시계획법
2018-12-06
채무부존재 확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냉장, 냉동고를 제조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서울 성동구 홍익동 ○○○번지에서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사고 내용상의 냉장고(이하‘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는 원고의 제조물(2011년 4월 연식)이며, 피고들은 2011년 8월경부터 주류공급 업체인 ○○주류로부터 이 사건 냉장고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다. 위 ○○식당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같은 내용의 화재사고(이하‘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서울광진소방서에서는 이 사건 화재사고 현장을 조사한 후, 사고 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냉장고의 하부 모터 및 압축기 과열에 의하여 내부 배선 및 벽면 마감재에 착화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 사건 냉장고 이외의 방화 등 다른 화재 요인은 없다고 결론내렸고, 서울성동경찰서에서는 이 사건 냉장고 냉각용팬 배선에서 출화되어 기기 내먼지에 불이 붙어 연소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 사건 냉장고 이외의 방화 등 다른 화재 요인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마. 이 사건 냉장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그 소재는 파악되지 아니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소비자)가 제조물에서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을 그 제조자에게 구하기 위하여는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실 및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3 내지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화재사고는 이 사건 냉장고 내압축기 및 그 인접한 냉각용 팬배선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냉장고의 수리를 2013년 여름 및 2014년 5월에 원고가 아닌 제3의 수리업체인 ○○냉동 이○○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 ③위 2013년 수리시는 압축기를 교체하였고, 2014년 수리시는 전기배선을 보수한 사실, ④ 2014년 10월경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냉장고에 대한 A/S 문의시 즉시 수리 접수를 권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화재 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되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 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 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화재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고, 한편 피고들은 계속하여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책임 유무에 대한 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도 있다.
2016-05-3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1.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7월 25일 06시08분경 울산 ○○○에 있는 피해자 B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처한 현실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하면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곳 출입구에 있던 쓰레기 봉투를 들고 위 원룸 입구 옆에 세워진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위 쓰레기 봉투에 불을 붙여 위 승용차 밑에 두고 도망을 가 그 불길로 위 승용차와 위 원룸 전체를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원룸 303호에서 피고인의 방화 과정을 CCTV를 통해 보고 있던 피해자가 내려와 불을 꺼 그 불길이 위 쓰레기 봉투만을 태우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 2.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실에 불만을 품고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원룸 입구 옆에 주차된 승용차 밑에 두고 도망을 가 위 승용차와 원룸 전체를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화재가 제때 진압되지 않았다면 대규모의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에 동종의 방화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양극성 정동성 장애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의 정신적 병력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6-01-29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살인예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가.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피해를 넘어서서 사회의 안전성까지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가벌성이 작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방화 범행 시로부터 5년 전인 2010년 7월경에도 피해자 김○○, 박○○의 집에 같은 수법으로 불을 질러 그 피해자들의 집을 전소시키고 박○○ 처인 정○○에게 화상을 입히게 하여 당시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기도 하다(당시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김○○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고, 정○○와 합의하였음을 주된 정상으로 참작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2010년 7월경 방화 피해자인 김○○, 박○○에 대하여 또 다시 방화 범행을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하였고, 피해자 김○○에 대하여 새로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그 결과 피해자 김○○에 대하여는 집이 전소되는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자 김○○의 집에 대하여는 위 2010년 7월경 방화로 전소되어 다시 건축한 집에 다시 방화 피해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모두에 대하여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공격당하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번 방화 범행에서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인명피해까지 야기시키지는 않았으나 두 번씩이나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었던 위험성을 초래한 이상 그 가벌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도 현재까지 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당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되려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그로 인하여 위 자수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사유로 평가함에 있어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에 터 잡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한 다음, 여기에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면,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범행 직후 자수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016-01-1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보험회사)가 피고(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피고 공장의 화재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고의방화로 인한 면책 주장에 관해서는,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의심되는 점은 있으나, 보험계약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보험자에게 있고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으로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고의에 의한 방화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원고의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청구권 상실 주장에 관해서는, 피고의 재고수량 신고액이 수시로 변동된 점, 전산으로 입력된 재고현황 파일이 수정된 점,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재고자산내역과의 차이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춰 피고가 이 사건 재고자산에 관해 과다한 수량의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이 단지 실제 손해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고수량 등에 관한 허위의 손해내역을 창출함으로써 신의성실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부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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