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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가.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03. 11.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차량에 탑승한 채 저수지에 추락하는 직전이나 이후에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외래적이고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일시금으로 4241만58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년 12월 19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년 8월 18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5 내지 8,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이나 망인의 차량에 대한 감정 결과에서 전신의 외표, 골격 및 실질장기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손상이나 망인의 차량에서 다른 차량 등과의 충돌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차량 사고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② 사고 현장에 근접한 도로의 상태 즉, 급경사가 보이지 아니하고 도로의 폭이 넓지 아니하며 포장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도로로부터 저수지까지의 거리가 20m에 이르며, 사고로 추정되는 2003년경의 망인의 나이나 성별 등에 비추어 망인이 과속이나 운전부주의로 주행 차도를 20m 이탈하여 저수지로 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반면 망인의 남편 박○○이 2003년 9월 20일 경기 가평읍 금대리 소재 북한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하여 망인이 2003년 9월 21일부터 2003년 11월 3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은 박○○에 대한 살인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망인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고 망인이 장판과 도배까지 새로 하고 망인 소유의 마티즈 차량 깔판 바닥을 교체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었던 점, ④ 2003년 11월 7일경에는 망인에 대한 검찰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후 차량에 태워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2003년 11월 8일경 망인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6-09-09
보험금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망인은 2003년 11월 7일경 고추를 사기 위해 춘천시 인근 저수지 옆길을 주행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위 저수지에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가족생활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망인의 남편 乙에 대한 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가고 조사과정에서 소외 丙과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드러나게 되자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게 되어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망인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며,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03. 11.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남편 乙이 2003년 9월 20일 경기도 가평읍 금대리 소재 북한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하여 2003년 9월 21일부터 2003년 11월 3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은 乙에 대한 살인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망인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고, 망인이 장판과 도배까지 새로 하고 망인 소유의 마티즈 차량 깔판 바닥을 교체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었던 점과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3년 11월 7일경에는 검찰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후 차량에 태워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2003년 11월 8일경 망인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운전 부주의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5-12-11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등
1.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2항 본문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의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이라고 특정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5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면서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6호는 컴퓨터에 의하여 이미 처리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기 이전의 원 정보자료 자체도 경찰청장이 범죄수사목적을 위하여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경찰청장은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보유할 권한도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물론 지문정보를 보유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제10조 제2항 제6호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밖에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2항 본문, 제17조의10 제1항,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도 근거하고 있다. 다. 경찰청장이 보관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청장은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를 허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자신이 업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전산화할 수 있고, 지문정보의 보관은 범죄수사 등의 경우에 신원확인을 위하여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의 법률적 근거로서 거론되는 법률조항들은 모두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의 법률적 근거로서 원용될 수 있다. 2.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는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어 지문정보의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이라는 넓은 의미의 지문날인제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문정보의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을 포괄하는 의미의 지문날인제도(이하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라 한다)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가 범죄자 등 특정인만이 아닌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도록 한 것은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범죄자 등 특정인의 지문정보만 보관해서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신원확인기능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점, 개인별로 한 손가락만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손가락 자체 또는 지문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정확성 면에 있어서도 열 손가락 모두의 지문을 대조하는 것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 다른 여러 신원확인수단 중에서 정확성·간편성·효율성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현재까지 지문정보와 비견할만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는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범죄수사활동, 대형사건사고나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확인,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 방지 등 각종 신원확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는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1. 가. 주민등록증발급기관이 주민등록증에 지문정보를 수록하는 것에 대하여만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2항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을 뿐 경찰청장이 지문원지를 수집·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이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전제로 이를 컴퓨터에 의하여 이용·처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기 전의 원 정보자료의 적법성 등을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가 위 법률 제5조, 제10조 제2항 제6호에 근거한 것으로 는 볼 수 없다. 그밖에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2항 본문, 제17조의10 제1항,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또한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청장이 구체적인 범죄 수사나 신원확인의 필요성과 상관없이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상 지문원지를 송부받아 보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지문정보의 수집·보관행위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 나. 경찰청장이 지문원지를 수집·보관하는 행위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성이 더 큰 피청구인 경찰청장의 지문원지의 전산화나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는 행위는 더욱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포함한 심판대상행위는 기본권의 과잉제한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 동태를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주민등록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가 아니라 열손가락의 평면지문과 회전지문 모두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라도 범죄의 전력이 있는 자나 성향을 가진 자의 지문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이를 후일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에도, 그런 전력이 없는 모든 일반 국민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의 기회에 열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 일체를 보관·전산화하고 있다가 이를 그 범위, 대상, 기한 등 어떠한 제한도 없이 일반적인 범죄수사목적 등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문정보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범죄수사를 위해서 뿐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예방이나, 범죄정보수집 내지는 범죄예방을 빙자한 특정한 개인에 대한 행동의 감시에 남용될 수 있어 법익균형성도 상실될 우려가 있다.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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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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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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