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2007년 6월 오산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입주자들로부터 수주하고 소외 C에게 이를 하도급 주었다. 피고는 D 주식회사에 피고 회사가 생산한 마루제품을 공급하였고 C는 D 주식회사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발코니확장공사를 진행하였다. C는 2007년 6월30일부터 이 사건 마루제품을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하였고, 위 공사를 한 지 약 3개월 후부터 새로 시공된 부분의 마루가 썩거나 변질, 변색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마루변질현상은 피고가 제조한 마루제품이 처음부터 결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마루제품의 제조자로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결함’이라 함은 제품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그 제조물로 인하여 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기타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품질의 하자는 위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마루제품의 안정성의 결여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하여 야기된 재시공 비용 등을 이 사건 마루제품의 제조자인 피고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이 규정하는 ‘결함’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