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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수납식 의자 제조업에 종사하고자 정당한 거래를 통하여 F로부터 필요한 자산을 양도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F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대법원 2003. 6.24. 선고 2003다12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갑 제9, 10, 13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양수도대금은 F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소비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이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3년경부터 F로부터 수납식 의자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여 오던 중, 수납식 의자 부분에 관한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여 F로부터 그에 필요한 자산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F와 일부 거래관계에 있었을 뿐, 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주와 임원들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F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②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양도자산별 가치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된 양도대금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가 가치를 둔 F의 특허권, 영업권 및 브랜드 가치의 경우, 회사 장부 등에 기재된 가치보다 훨씬 높은 양도대금이 정해졌다. ③ 피고는 위 양수도대금을 F의 기존 채무 변제에 전부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이 사건계약을 체결하였고, F로부터 이에 관한 자금집행계획서와 각서까지 교부받았다. 위 자금집행계획서에는 부동산 등에 담보가 설정되어 우선권이 확보된 금융권 채무 외에 약 10억원의 채무만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자금집행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금융채무에 관하여 알 수 없었다. ④피고는 2014년 7월 23일부터 2014년 8월 29일 9회에 걸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양수도대금 중 약 90%에 이르는 9억 9,000만원을 F에 실제 지급하여 F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잔금 1억 1,000만원도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 또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을 통하여 지급함으로써 양수도대금을 제때 모두 지급하였다. ⑤ F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가장 가까운 2013년 12월 31일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고, 2013년도 매출총이익률이 26.52%(매출총이익 867,742,450원/매출액 3,271,993,478원×100%)에 이르렀으며, 영업이익 또한 2012년 4천439만5208원, 2013년 1억2천174만1658원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 당시까지 F의 금융권 채무에 대한 연체 또한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F의 채무초과상태를 알 수 없었다. ⑥ 피고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은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11-10
사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하여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를 하는 동안, 피고인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은 물론 그 자금 사정까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그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2016-05-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신청에 따라 개설된 신용장은 선하증권이 아닌 카고리시트를 어음인수 조건으로 하고 있고, 물건 인도 후 지급기간 내에 대금 결제를 하는 유전스 사용 방식을 택하고 었다. 따라서 피해은행들은 이 사건 신용장 개설 당시 선하증권에 의한 담보는 스스로 포기하고, 주로 G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동일인 신용한도 내에서 신용장을 개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신청에 따라 피해은행들이 개설한 신용장은 그 형식 및 내용상 상품을 수반하는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화환신용장으로서, 수입된 물품 및 관련 서류를 당해 거래와 관련된 채무의 담보로 양도받을 수 있는 권한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유보 되어 있다. 비록 이 사건 각 신용장이 카고리시트를 어음인수 조건으로 하여 개설된 신용장인 관계로 피해은행들이 선하증권에 의한 담보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해은행들이 위 양도담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은행들로서는 피고인들이 신청하여 개설된 신용장에 기재된 재고 물품이 실제로 수입되고, 피고인들이 신용장 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이를 매각함으로써 그 대금을 취득하게 되리라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재고 물품을 매각하여 취득한 대금을 당해 재고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개설한 신용장 대금의 상환에 우선 충당하리라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삼아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었고, 피고인들은 이 부분 각 신용장의 개설신청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점들을 묵시적으로 보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이 신용장거래를 이용한 자금융통에 착안하게 된 것은 G가 급격한 재고물량 증가로 인하여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G는 편법적인 신용장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G의 이러한 금융 사정은 피해은행들의 신용장 개설 여부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에 속한다{특히 G가 신용 장거래를 이용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수입하지도 않는 재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장 개설신청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신뢰성 평가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영향도 피해은행들의 신용장 개설 여부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참조)}. 3) 이처럼 피고인들이 실제로 수입하지도 않는 재고 물품을 마치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장 개설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신용장 개설은행들이 알았을 경우,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였다고 볼 충분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G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담보 제공 여부, 사후의 변제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들이 실제로 재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장 개설신청을 한 행위(기망행위)와 신용장 개설은행들의 신용장 개설(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위 2006도18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의 기망과 그에 따른 처분행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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