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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집행
서울고등법원 2022라20952 소송비용액확정
2022라20952 소송비용액확정 [제50민사부 2023. 2. 8.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의 개요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에 주식매매대금과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면서, 우리나라 법원에는 예탁유가증권지분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음. 국제중재재판소는 위 주식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중재판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가압류취소결정(‘대상사건’)을 받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대상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였는데, 사법보좌관은 성공보수금을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일응 인정한 뒤 보수규칙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제1심법원은 착수금 300만 원 외에 사후에 약정한 성공보수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음 □ 쟁점 - 의뢰인과 법무법인 사이의 사건위임계약의 내용에, 성공보수금을 ‘승소 확정 후 협의’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승소 후 성공보수금을 추후 약정한 경우, 추후에 약정한 성공보수금 부분까지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 판단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까지 포함되기는 함(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참조) -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수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라고 하더라도 보수계약에 의하여 그 액수가 특정되어 있거나 최소한 사후에라도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어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사후 약정한 성공보수는 보수규칙에 따른 최대치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특약한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볼 수 없음 (항고기각)
소송비용액
성공보수금
2023-04-19
민사소송·집행
약정금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변호사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의하여 변호사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91다8722 판결, 대법원 2014. 3.27. 선고 2012다50353 판결 등참조).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대법원 2014. 7.10. 선고 2014다18322 판결 등참조). ☞ 소송위임계약에서 변호사보수를 3850만 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정하였는데 그중2000만 원만 지급 받은 원고가나머지 보수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일부 피고가 다른 피고들의의사에 반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소송위임 철회 통보에 불구하고원고가 소송수행을 계속한 것에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그 밖에 착수보수금의 정도, 사건의 난이도, 소송수행 내용, 소송수행상 과실 인정 여부 등에비추어, 원고와 피고들이 소송위임계약에서 약정한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이와 달리 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하여 변호사 보수를감액한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례.☞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법률에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내용대로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있지 않은 민법 제2조의 신의칙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형평의 관념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한 변호사 보수를 제한할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의하여 변호사 보수를 감액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대법관 김신, 대법관 조희대의별개의견이 있음.
변호사
소송위임. 약정
보수
2018-05-2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표이사의 보수를 상여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보수(연 36억 원)가 ① 위 보수금 차감 전 법인의 전체 영업이익 대비 약 38%에서 95%에 이르는 점, ② 다른 임원 보수의 50배에 달하고, 동종업체 중 보수금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평균 연봉과도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점, ③ 최초로 영업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갑자기 10배가 인상된 점, ④ 주주에게 공식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⑤ 법인 내부 문건에서 법인세를 절약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급여를 높인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대표이사의 보수를 전액 법인세의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뚜렷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위 보수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본 사례
법인세
법인세법
상여금
대표이사
보수
2017-09-27
보수금 청구소송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는 스포츠복권 업체인 A사에서 이사로 일하다 사임 처리된 윤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 등기이사 일하던 윤씨는 2012년 6월 또다른 이사이던 조모씨가 낸 횡령사고와 관련해 조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사고를 사전에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추궁도 받았다. 위기에 몰린 윤씨는 회사 감사에게 자신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인감이 날인된 백지에 윤씨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해 같은달 말 윤씨를 사임 처리했다. 그러자 윤씨는 "회사에 내 결백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인감이 날인된 백지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인데, 회사가 백지에 임의로 내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해 사임 처리했다"며 "사임 처리로 받지 못한 보수 18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조씨의 업무상 횡령·배임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이 거론되는 등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해임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해임이 거론되는 상태에서 윤씨 스스로 사임하지 않을 경우 3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윤씨가 사임할 의사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백지와 함께 회사에 교부한 것으로 봐야 하고 회사는 이렇게 윤씨로부터 사임서 작성 권한을 위임 받아 사직처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혜진
2015-08-19
부당이득금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비록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으로서 어느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인정될 경우의 부작용, 거래자유의 보장 및 규제의 필요성, 사회적 비난의 정도,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대법원은 수임한 사건의 종류나 그 특성에 관한 구별 없이 성공보수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고, 대한변호사협회도 1983년에 제정한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형사사건의 수임료를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누어 규정하였으며, 위 규칙이 폐지된 후에 권고양식으로 만들어 제공한 형사사건의 수임약정서에도 성과보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놓고 있었다. 에 따라 변호사나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 내지 그 문제점이 약정의 효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그 결과 당사자 사이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정상적인 보수까지도 성공보수의 방식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의 경우에는 보수약정이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종래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왔는바,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249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의 보충의견이 있음 ☞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이는 대법원의 견해 표명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약정사실만을 가지고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원심이 1억 원의 성공보수약정 중 6,000만 원을 초과하는 4,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보수금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
2015-07-27
약정금
승소간주약정의 기본적 취지는, 수임인(원고)이 상당한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여 승소가 가능하고 수임인에게 위임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위임인(피고)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 위임계약 자체를 종료시킴으로써 승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수임인의 성공보수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함과 더불어 피고가 ▲▲▲를 형사고소함에 있어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으로 ▲▲▲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이 변조되었음을 입증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 중 대여금 청구부분에 관하여 사실상 승소가능하였다.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와 ▲▲▲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차용증이 변조되었음이 입증되자 패소판결을 피하기 위하여 위 대여금 청구부분을 포함하여 반복하여 소를 취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부동의로 소송이 계속된 것이고, △△△와 ▲▲▲는 피고의 부동의로 인하여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에는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사건 위임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이후 계속된 소송과정에서 결국에는 일부 청구취지가 감축되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1년 11월 25일부터 2012년 7월 12일까지 위 소송에서 8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총 13차례에 걸쳐 준비서면, 참고자료, 증인신청서, 증거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을 상당부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문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관련소송 중 대여금 청구부분 이외의 청구부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상당 부분 주장과 입증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원고의 위임업무가 너무나 불성실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여 위임계약 자체를 종료시킴으로써 승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원고의 성공보수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4-12-08
성공보수금
승소금액은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판결원금만을 의미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서 하자보수 보증금 대비 승소금액의 비율로 승소비율을 산정하여 승소비율에 따라 3단계의 성공보수비율을 정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승소금액에 성공보수비율을 곱하여 성공보수금을 산정하도록 약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승소금액은 승소비율 산정 단계와 성공보수금 산정 단계에서 각 그 산정을 위한 근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위 각 단계별로 이 사건 약정서상의 승소금액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승소비율 산정 단계에서의 승소금액의 의미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하자보수금 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약정서에서 정한 승소비율도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패소당사자가 그 판결원리금을 늦게 지급한다고 해서 승소비율이 계속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승소비율 산정에 있어서의 승소금액은 위임사무 수행 대상판결에 의한 판결원금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에, 성공보수금 산정 단계에서의 승소금액의 의미에 관하여 보면, 위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가 소송으로 인하여 승소판결로 현금 등을 수령하였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가 실제로 한국토지신탁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판결원리금 15억7270여만원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하자보수금 소송의 판결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소송수행 결과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약정서 성공보수비율을 곱할 대상이 되는 승소금액은 판결원금은 물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한 판결원리금으로서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4-04-08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업무 수임의 경위, 보수금의 액수,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처리과정,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세무대리의 결과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세무사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 소속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지급하면서 그 중간정산금에 대한 정산기준일 이후 분할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자, 세무사인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회사 직원 약 25,000명과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을 환급받도록 하는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키로 하되 환급세액의 25%를 보수로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세무사의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그 75%로 보수액을 감액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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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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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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