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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甲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피고의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완료 후 원고의 압류가 이루어졌고, 그 후 피고가 甲을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에서 원고의 압류는 피고에 의한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그 압류채권자인 원고는 가처분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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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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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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