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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앞서 인정한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2013년 3월 30일 오후 12시10분경부터 12시40분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운항한 이 사건 모터보트의 스크루에 부딪혀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나아가, 피고는 스쿠버 다이빙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망인 등으로부터 다이빙 지점을 안내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므로 그들이 안전하게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고 출수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안전책임자로서의 임무를 게을리 하여 선박의 항행이 잦은 해역 부근을 다이빙 지점으로 선택하여 안내하였고, 다이버들이 입수하였다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이버들의 출수 또는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먼저 출수한 다이버들을 승선시키기 위해서 이동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객들에 대한 입수 시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업무는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러 온 다이버들로부터 1인당 3만원을 받고 공기통을 대여하고 모터보트를 이용해 다이빙 지점까지 안내한 다음 다이빙이 끝난 후 다시 육지로 데려오는 것일 뿐 다이버들의 수중활동을 안내하는 등 가이드 서비스 방식의 다이빙 안내는 아니고, 망인 등은 스쿠버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공기통을 제외한 스쿠버 다이빙에 필요한 나머지 각종 장비를 준비하여 다이빙을 취미생활로 즐기러 온 것으로 일부는 여러 차례 위 리조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015-12-22
채무부존재확인
[사실관계] 1. 피고는 2010. 2. 16. 11:00경 주식회사 ○○○○○레져가 운영하는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을 방문하여 관람을 마친 후 보트에서 내리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한편, 원고(보험회사)는 2010. 1. 11. ○○○○○레져와 사이에 ○○○○○레져가 운영하는 위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에 관하여 영업보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은 보트를 이용하여 지하의 수로를 관람하는 시설로서, 관람을 마친 승객이 하선하는 장소는 물이 묻기 쉽고, 경사진 비탈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을 운영하는 ○○○○○레져로서는 보트에서 하선하는 승객들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승객들의 안전한 하선을 도와주도록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레져가 승객들이 보트에서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면, 승객들이 내리는 장소에 부직포가 깔려 있었으나 바닥 전체를 완전히 덥지 못하여 타일로 된 바닥면의 일부가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레져가 승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피고로서도 보트에서 하선할 때 전방을 주시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
2011-10-06
영업정지가처분
[1] 미사리 경정장의 모터보트 경주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측정한 소음의 정도가 56~57dB, 56dB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규제 기준치인 55dB을 다소 초과하나 그 초과정도가 1~2dB로 그리 크지 않은 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2004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조정성립 이후 채권자가 새로 개장한 영업장들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경정장으로 인한 소음의 발생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채무자가 감음형 모터보트의 개발, 소개항주 및 경주방식의 변경, 추가방음림의 식재, 외부 확성기 사용제한 등 소음감소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정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임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가 미사리 경정장의 조명탑의 조도를 기존의 2,000럭스(lux)에서 1,000럭스 이하로 낮춘 점, 채권자 소유의 영업장에 도달한 조명의 조도에 관한 측정 자료가 없는 점, 경정장이 주간에 운영되므로 조명탑은 동절기의 일부시간과 하절기의 악천후에만 부정기적으로 점등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 제출의 사진자료만으로는 경정장에서 발산되는 빛으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임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미사리 경정장 인근에서 카페와 음식점을 운영하는 채권자가 경정장에서 발생하는 모터보트의 소음과 경정장의 조명탑에서 발산하는 빛으로 인하여 평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 및 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익을 침해당했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경정장의 영업정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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